임차권설정등기? 명령?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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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라면 무조건 설정해야하는게
임차권등기설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1. 만약에, 전세 만기는 되었지만 보증금도 못 받았어요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이사를 갈 돈도 없을 뿐더러
이사를 가지 않고 거주하고 있어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도 되나요?
2.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게될시 집을 비워두어야 하나요..?
3. 임차권등기명령 이랑 임차권설정등기 차이가 무엇인가요ㅜ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라면 무조건 설정해야하는게
임차권등기설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1. 만약에, 전세 만기는 되었지만 보증금도 못 받았어요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이사를 갈 돈도 없을 뿐더러
이사를 가지 않고 거주하고 있어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도 되나요?
2.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게될시 집을 비워두어야 하나요..?
3. 임차권등기명령 이랑 임차권설정등기 차이가 무엇인가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