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 명령? 질문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 명령?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01.1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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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라면 무조건 설정해야하는게
임차권등기설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1. 만약에, 전세 만기는 되었지만 보증금도 못 받았어요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이사를 갈 돈도 없을 뿐더러
이사를 가지 않고 거주하고 있어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도 되나요?


2.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게될시 집을 비워두어야 하나요..?

3. 임차권등기명령 이랑 임차권설정등기 차이가 무엇인가요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만약에, 전세 만기는 되었지만 보증금도 못 받았어요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이사를 갈 돈도 없을 뿐더러

이사를 가지 않고 거주하고 있어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도 되나요?

---> 거주하면서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2.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게될시 집을 비워두어야 하나요..?

---> 계속 살면서 하면 되겟지요.

3. 임차권등기명령 이랑 임차권설정등기 차이가 무엇인가요

---> 임차권등기는 판사가 명령으로 하는 등기이고, 임대차 등기는 양 당사자간에 합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돈 안주면 임차인도 목적물 반환의무가 없어 돈 받을때까지 사용.수익하게됩니다.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돈 안주고 임차인이 부득이 이사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대항력이 사라지는데요. 이 것을 막기위해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마친때에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여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보호되어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권 등기는 민법의 규정으로서 임차권을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과에 등기에 필요한 임대인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반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고요.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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