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후 임차인 등기명령신청시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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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28일로 전세계약 2년이 끝납니다.(3700만원)....서울
주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상태이며 집은 전세나 매매로 부동산에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집은 맘에들지만 등기부등본상 복잡하다며 계약을 꺼려 집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2001년 2월 28일자로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이며 그후로 등기상 근저당(1400)이 설정.. 그다음은 가압류(세금을 않내서..._).....그다음은 2003년1월 16일자로 매매 예약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이 매매예약이라는 것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보증금을 받지 않코서는 집을 나갈 형편은 못되며 그래서 임차인 등기명령이라는 것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등기명령 신청이 계약 만료후 신청해야하므로 만약 전세 만기후날짜와 등기명령신청날짜 사이에 뜨는 시일이 있으면 저희가 1순위 자격이 박탈되지나 않을까 우려됩니다.
혹시 매매예약이나 근저당설정된것이 우선순위가되고 저희가 밀려나게되는지요?
또한 임차인 등기명령 신청후에도 계속 그집에 돈을 받을때까지 살아야 한다면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집주인이 말로는 집이 나가야만 돈을 주겠다는데 매매예약이라는 것때문에 집이 나가지 않고 있는실정입니다.
매매예약건을 풀어달라고는 했지만 그것도 언제 풀지 의문이구요?
임차인 등기명령신청후 그 집에 계속산다면 저희가 1순위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부득이 경매를 신청할경우 경매가 이루어 진다면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상태이며 집은 전세나 매매로 부동산에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집은 맘에들지만 등기부등본상 복잡하다며 계약을 꺼려 집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2001년 2월 28일자로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이며 그후로 등기상 근저당(1400)이 설정.. 그다음은 가압류(세금을 않내서..._).....그다음은 2003년1월 16일자로 매매 예약이라는 것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이 매매예약이라는 것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보증금을 받지 않코서는 집을 나갈 형편은 못되며 그래서 임차인 등기명령이라는 것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등기명령 신청이 계약 만료후 신청해야하므로 만약 전세 만기후날짜와 등기명령신청날짜 사이에 뜨는 시일이 있으면 저희가 1순위 자격이 박탈되지나 않을까 우려됩니다.
혹시 매매예약이나 근저당설정된것이 우선순위가되고 저희가 밀려나게되는지요?
또한 임차인 등기명령 신청후에도 계속 그집에 돈을 받을때까지 살아야 한다면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집주인이 말로는 집이 나가야만 돈을 주겠다는데 매매예약이라는 것때문에 집이 나가지 않고 있는실정입니다.
매매예약건을 풀어달라고는 했지만 그것도 언제 풀지 의문이구요?
임차인 등기명령신청후 그 집에 계속산다면 저희가 1순위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부득이 경매를 신청할경우 경매가 이루어 진다면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