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세금 반환문의(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세 만기. 전세금 반환문의(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작성일 2011.10.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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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수님들의 조언이 필요해서 글올립니다.

많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만기가 10월 11일이였습니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이 안된 상태이며  집이 계속 안나가고 있습니다.

주인이 집이 안나갈 경우  만기 시점부터 3개월 뒤인 1월 11일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 계약이 약간 복잡합니다.

 

첫입주

2009년 4월 11일 현재거주중인 건물 지하에 6500에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여름에 비가 마니와서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고 장판에 축축해졌습니다.

그걸로 인해 못들과 가구.. 그리고 카메라 등등 다 곰팡이가 생겨 버리는 사단이 났습니다.

주인에게 말하고 몇일 집을 비운뒤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공사 후에도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 결국 비어있던 4층으로 이주를 하게됐습니다.

 

지하에서 건물4 층으로 이주시 남은 전세 기간만큼 연장하고(2011년 4월25일 까지) 전세금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5만원 올려줬습니다.

이렇게해서 전세기간을 채웠습니다.

 

6개월 연장

만기전 주인에게 6개월 연장의 뜻을 밝혔고, 합의하에 월 10만원 올려주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 8500만원에 월 15만원)

 

6개월 계약만료 시점

그후 두번째 전세 만기가 10월 11일까지였고, 8월 말에 집 어떻게 할꺼냐고 주인에게 문의했는데

주인이 해외여행 간다고 갔다온 9월에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19일 주인과 만났더니 계약서 쓰는 도중 1천만원을 또 올려달라고했고, 협의끝에 월세 5만원 올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원룸이 전세 8500에 월 20만원이 부담이 되는것 같아 계약서 작성한지 10시간만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고, 주인과 협의 후에 계약을 무효화 했습니다.

그후 주인과 저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집이 나가기만을 기다렸는데.. 집이 너무 비싸 나가지 않았고

중간에 누가 계약을 했는데 주인이 밝힌 근저당 및 건물 금액의 차이가 커서 계약자가 주인에 대한 불신으로 취소 요청을 하여 계약금을 환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계약자가 계약 하자마자 다른 집을 찾아 이미 계약한 상태여서 10월 31일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장 6개월 계약만료

주인과 계약금 반환관련하여 통화를 했는데 집을 빼서 나가거나, 집이 안나가면 3개월 뒤인 1월 11일날 돈을 준다고 하더라구요.(법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나가는거 통보일로 부터 3개월이란 소리를 들어 12월 20일까지 달라고했더니 주인은 죽어도 그럴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3개월뒤에 주면되는데 무슨소리냐며..

부동산 30군데 넘는 곳에 내놔도 집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10월 31일 이사

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해야합니다.

당연히 잔금도 치뤄야하지요.

그러나 집이 안나간 관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게됐습니다.

그렇게되면서 대출금과 중도상환금을 납부해야하는 사정이구요..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하는데 10월 31일 이사 당일 주인은 집 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대출도 2천만원이 있어 전입 신고 후 확정일자도 받아야 할것 같은데 기존 집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려고 하는데요..

 

질문1. 위와같은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있나요??

(법무사에서 가능하다고 하여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다 작성했습니다.)

 

질문2. 임차권 등기명령 이외에 제가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3. 혹시나 주인이 1월 11일 돈을 안줄 경우를 대비해 제가 할 수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질문4. 이럴경우 1월 11일가지 월세및 관리비를 내야하는건가요?? 주인은 무조건 내라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집주인이 보증금 안 빼주면
만기시확정일자만믿고무턱대고집을빼선안됩니다.확정일자를받아놨다고해도그냥주민등록을옮기면기존집이경매에넘어갔을때대항력이없어져보증금을받지못합니다.이경우,법원에임차권등기명령을신청하면대항력이유지돼보증금을지킬수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대기간이끝난뒤에도보증금을받지못한세입자가임차권등기를하고자유롭게집을옮길수있도록만든제도로이사하기전에관할법원에임차권등기를신청하면2~3일내에등기명령이나옵니다.신청을하려면확정일자가찍힌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도장등이필요합니다.

이사전에가장먼저해야할일이등기부등본확인이필수적입니다.등기부등본은표제부,갑구,을구등세부분으로나뉘어지며,가장중요한을구에근저당권,전세권등권리관계가표시돼있으며,근저당이나가압류등이없는집이가장안전합니다.기본적으로중개업소에서확인할수있지만,대법원홈피에서직접확인할수있습니다.계약이끝나면곧바로구청이나동사무소등에가서전입신고를하고확정일자를받아야합니다.1순위근저당권에앞서확정일자가설정되면집이경매에넘어가도보증금을모두돌려받을수있습니다.계약은반드시집주인과하되,불가피하게배우자등대리인과계약을맺을때는집주인인감이찍힌위임장을받아둬야할것입니다.

세들어살고있는집이경매에넘어가면배당요구를해야보증금을받을수있습니다.법원으로부터세입자에게권리신고및배당요구통지서가날아오면확정일자가찍힌임대차계약서사본을우편으로보내거나직접해당법원경매계에제출해야합니다.배당요구서는반드시첫번째경매입찰일이전까지접수시켜야할것입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지급명령 2);소액사건심판 3);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1;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대인이 법원에서 결정된 지급명령서를 받은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임차인은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2;민사조정은조정위원회등에서분쟁당사자의주장과사정을참작해합의에이르는제도로쌍방이법원에출석해각자의견을진술하며,임차보증금이2000만원을넘지않는다면소액사건심판을활용할수있으며,1회의변론기일로심리를마치기때문에절차가간소하며신속히재판을받을수있고,임대인이변론기일에출석하지않고답변서도제출하지않으면임차인승소판결이선고되는제도입니다.
3;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승소하면임차주택을인도하지않고도바로강제경매신청을통해보증금을회수할수있으며,만약소송전임대인이재산을빼돌리거나은닉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면임대인재산에가압류신청이며,가압류신청서를작성임차물건의관할지방법원등에제출하면관할법원이적법성과요건을판단해가압류를명령합니다.
4;강제경매며,법원이채무자의부동산을압류,경매해그대금으로보증금을돌려받는것입니다.대항력과우선변제권을갖춘임차인은후순위,기타채권자보다우선해보증금을변제받을수있으며,경매신청등기전에대항요건을갖춘소액임차인은최우선변제권을행사할수있습니다.소액임차인은서울기준보증금7500만원이하주택이며최고2500만원까지우선변제가가능하며,다른채권자에의해임대주택이경매에넘어갔다면배당요구를해야합니다.

임차인은대항력과우선변제권이유지된상태에서법원이정한날짜까지배당요구를해야부당이득반환청구를할수있습니다.만약선순위채권에밀려보증금을전액돌려받지못했다면임차권은소멸되지않아주택을낙찰받은사람에게보증금잔액반환을요구하면서임대차관계존속을주장할수있습니다.우리는조금만노력하고,공부하고,정보얻으면해결이되나가능한매가에서융자금은채권최고금액+전세보증금총액=아파트는70%이하,단독빌라다가구연릅등은60%이상은임대차계약하지않아야하며,스스로자신의재산관리가중요하며,눈높이낮추어임대차계약이필수며,깨끗하고교통좋다계약시는큰코닦칩니다.또한전세권설정이나근저당설정해준다는임대인은대체로부도날가능성이높은집이니안전한집계약이며,주소옮기고,확정일자받고,계약시,잔금시,잔금후7일정도에등기부등본확인은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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