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세금 반환문의(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고수님들의 조언이 필요해서 글올립니다.
많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만기가 10월 11일이였습니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이 안된 상태이며 집이 계속 안나가고 있습니다.
주인이 집이 안나갈 경우 만기 시점부터 3개월 뒤인 1월 11일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 계약이 약간 복잡합니다.
첫입주
2009년 4월 11일 현재거주중인 건물 지하에 6500에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여름에 비가 마니와서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고 장판에 축축해졌습니다.
그걸로 인해 못들과 가구.. 그리고 카메라 등등 다 곰팡이가 생겨 버리는 사단이 났습니다.
주인에게 말하고 몇일 집을 비운뒤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공사 후에도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 결국 비어있던 4층으로 이주를 하게됐습니다.
지하에서 건물4 층으로 이주시 남은 전세 기간만큼 연장하고(2011년 4월25일 까지) 전세금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5만원 올려줬습니다.
이렇게해서 전세기간을 채웠습니다.
6개월 연장
만기전 주인에게 6개월 연장의 뜻을 밝혔고, 합의하에 월 10만원 올려주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 8500만원에 월 15만원)
6개월 계약만료 시점
그후 두번째 전세 만기가 10월 11일까지였고, 8월 말에 집 어떻게 할꺼냐고 주인에게 문의했는데
주인이 해외여행 간다고 갔다온 9월에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19일 주인과 만났더니 계약서 쓰는 도중 1천만원을 또 올려달라고했고, 협의끝에 월세 5만원 올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원룸이 전세 8500에 월 20만원이 부담이 되는것 같아 계약서 작성한지 10시간만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고, 주인과 협의 후에 계약을 무효화 했습니다.
그후 주인과 저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집이 나가기만을 기다렸는데.. 집이 너무 비싸 나가지 않았고
중간에 누가 계약을 했는데 주인이 밝힌 근저당 및 건물 금액의 차이가 커서 계약자가 주인에 대한 불신으로 취소 요청을 하여 계약금을 환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계약자가 계약 하자마자 다른 집을 찾아 이미 계약한 상태여서 10월 31일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장 6개월 계약만료
주인과 계약금 반환관련하여 통화를 했는데 집을 빼서 나가거나, 집이 안나가면 3개월 뒤인 1월 11일날 돈을 준다고 하더라구요.(법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나가는거 통보일로 부터 3개월이란 소리를 들어 12월 20일까지 달라고했더니 주인은 죽어도 그럴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3개월뒤에 주면되는데 무슨소리냐며..
부동산 30군데 넘는 곳에 내놔도 집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10월 31일 이사
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해야합니다.
당연히 잔금도 치뤄야하지요.
그러나 집이 안나간 관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게됐습니다.
그렇게되면서 대출금과 중도상환금을 납부해야하는 사정이구요..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하는데 10월 31일 이사 당일 주인은 집 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대출도 2천만원이 있어 전입 신고 후 확정일자도 받아야 할것 같은데 기존 집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려고 하는데요..
질문1. 위와같은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있나요??
(법무사에서 가능하다고 하여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다 작성했습니다.)
질문2. 임차권 등기명령 이외에 제가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3. 혹시나 주인이 1월 11일 돈을 안줄 경우를 대비해 제가 할 수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질문4. 이럴경우 1월 11일가지 월세및 관리비를 내야하는건가요?? 주인은 무조건 내라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님들의 조언이 필요해서 글올립니다.
많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만기가 10월 11일이였습니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이 안된 상태이며 집이 계속 안나가고 있습니다.
주인이 집이 안나갈 경우 만기 시점부터 3개월 뒤인 1월 11일에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 계약이 약간 복잡합니다.
첫입주
2009년 4월 11일 현재거주중인 건물 지하에 6500에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여름에 비가 마니와서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고 장판에 축축해졌습니다.
그걸로 인해 못들과 가구.. 그리고 카메라 등등 다 곰팡이가 생겨 버리는 사단이 났습니다.
주인에게 말하고 몇일 집을 비운뒤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공사 후에도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 결국 비어있던 4층으로 이주를 하게됐습니다.
지하에서 건물4 층으로 이주시 남은 전세 기간만큼 연장하고(2011년 4월25일 까지) 전세금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5만원 올려줬습니다.
이렇게해서 전세기간을 채웠습니다.
6개월 연장
만기전 주인에게 6개월 연장의 뜻을 밝혔고, 합의하에 월 10만원 올려주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 8500만원에 월 15만원)
6개월 계약만료 시점
그후 두번째 전세 만기가 10월 11일까지였고, 8월 말에 집 어떻게 할꺼냐고 주인에게 문의했는데
주인이 해외여행 간다고 갔다온 9월에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19일 주인과 만났더니 계약서 쓰는 도중 1천만원을 또 올려달라고했고, 협의끝에 월세 5만원 올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원룸이 전세 8500에 월 20만원이 부담이 되는것 같아 계약서 작성한지 10시간만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고, 주인과 협의 후에 계약을 무효화 했습니다.
그후 주인과 저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집이 나가기만을 기다렸는데.. 집이 너무 비싸 나가지 않았고
중간에 누가 계약을 했는데 주인이 밝힌 근저당 및 건물 금액의 차이가 커서 계약자가 주인에 대한 불신으로 취소 요청을 하여 계약금을 환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계약자가 계약 하자마자 다른 집을 찾아 이미 계약한 상태여서 10월 31일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장 6개월 계약만료
주인과 계약금 반환관련하여 통화를 했는데 집을 빼서 나가거나, 집이 안나가면 3개월 뒤인 1월 11일날 돈을 준다고 하더라구요.(법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나가는거 통보일로 부터 3개월이란 소리를 들어 12월 20일까지 달라고했더니 주인은 죽어도 그럴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3개월뒤에 주면되는데 무슨소리냐며..
부동산 30군데 넘는 곳에 내놔도 집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10월 31일 이사
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해야합니다.
당연히 잔금도 치뤄야하지요.
그러나 집이 안나간 관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게됐습니다.
그렇게되면서 대출금과 중도상환금을 납부해야하는 사정이구요..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하는데 10월 31일 이사 당일 주인은 집 등기(?)를 한다고 합니다.
대출도 2천만원이 있어 전입 신고 후 확정일자도 받아야 할것 같은데 기존 집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려고 하는데요..
질문1. 위와같은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있나요??
(법무사에서 가능하다고 하여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다 작성했습니다.)
질문2. 임차권 등기명령 이외에 제가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3. 혹시나 주인이 1월 11일 돈을 안줄 경우를 대비해 제가 할 수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질문4. 이럴경우 1월 11일가지 월세및 관리비를 내야하는건가요?? 주인은 무조건 내라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