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감면을 위한 주택매도기

2주택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감면을 위한 주택매도기

작성일 2023.12.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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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 부담금을 감면받는 폭이 커진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래 URL참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8022300003?input=1195m


1주택자에 한하여 20년 보유자는 최대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2주택자의 경우 '어느 시점'까지 재건축 1주택만 남겨놓고 1주택자 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재건축아파트 20년 보유자인데 2020년 취득한 지방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해 강제 다주택자가 된 상황이라 종전 주택의 재건축 시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지방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20년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목동아파트이구요. 현재 조합설립 전 초기 재건축 진행단계입니다.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 2주택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다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이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부담금액 중 제6조제3항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부담금액에 다음 각 호의 보유기간(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간에 한정한다)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한다.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은 부과종료시점(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에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한다

1. 보유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0

2. 보유기간이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0

3. 보유기간이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0

4. 보유기간이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40

5.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50

6. 보유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 : 100분의 60

7. 보유기간이 20년 이상 : 100분의 70

위해 해당기간내 '1주택자'이어야 하므로 '1주택자'로 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추가문의가 있으시면 답변답변확정후 추가질문(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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