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감면을 위한 주택매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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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 부담금을 감면받는 폭이 커진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래 URL참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8022300003?input=1195m
1주택자에 한하여 20년 보유자는 최대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2주택자의 경우 '어느 시점'까지 재건축 1주택만 남겨놓고 1주택자 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재건축아파트 20년 보유자인데 2020년 취득한 지방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해 강제 다주택자가 된 상황이라 종전 주택의 재건축 시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지방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20년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목동아파트이구요. 현재 조합설립 전 초기 재건축 진행단계입니다.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 2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