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10년 보유한 1주택자 대상 부담금 50% 감면 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10년 보유한 1주택자 대상 부담금 50% 감면 혜...

작성일 2023.06.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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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담금이 10년 보유한   
1주택자 대상 부담금 50% 감면 혜택이 있던데
     모아주택 지정지역(2023년6월지정)에서도 그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2. 저는2008년 주택을 구입 후 1년 거주하다가
      본가로 들어와 부모님과  살고 있고 본가는
      어머니 명의입니다.
      제가(현재 나이51세)15년 전 주택을 구입하고
10년이상 보유  했지만 그 집에서는 1년만 거주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1주택자 보유 감면혜택      
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만약 혜택을 받을수 없는 조건이라면 1주택자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려요.

1. 모아주택 지정지역(2023년6월지정)에서도 10년 보유한 1주택자 대상 부담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5년 전에 구입한 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주택자 보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3. 1주택자 보유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먼저, 해당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세요.

-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혜택이 승인되면 관련 부담금을 납부할 때 감면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제 답변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답변확정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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