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1주택 장기보유 산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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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1주택자 장기보유가 20년이상인 경우 부담금 공제가 70%까지라고 하는데요. 이때 보유기간 기준이 관리처분인가승인 까지인가요? 아니면 준공시점까지인가요?
또한,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은 관계없나요?
또한,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은 관계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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