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1주택 장기보유 산정시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1주택 장기보유 산정시점?

작성일 2024.03.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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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1주택자 장기보유가 20년이상인 경우 부담금 공제가 70%까지라고 하는데요.
이때 보유기간 기준이 관리처분인가승인 까지인가요? 아니면 준공시점까지인가요?
또한,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은 관계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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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유기간 산정시점은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감면이 되며, 부과종료시점은 해당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기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련규정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 제8조 제3항 및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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