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안 (2023.12.6)1세대1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안 (2023.12.6)1세대1주

작성일 2024.01.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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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초환)개정안 2023.12.6에서 1세대1주택의 혜택( 1.장기보유최대20년 2.60세이상 납부유예)을 모두 받으려면  사업종료전에는 4주택이더라도 사업종료(재건축준공일등)전에 3주택을 팔고, 사업종료시에 1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혜택을 1.2.모두 받을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다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이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부담금액 중 제6조제3항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부담금액에 다음 각 호의 보유기간(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간에 한정한다)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한다.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은 부과종료시점(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에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한다

1. 보유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0

2. 보유기간이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0

3. 보유기간이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0

4. 보유기간이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40

5.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50

6. 보유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 : 100분의 60

7. 보유기간이 20년 이상 : 100분의 70

위해 해당기간내 '1주택자'이어야 하므로 준공일기준으로 역산해서 1주택자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준공일기준 역 6년이내 2주택자 이상이면 감면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양도일 기준을 1주택1세대로 변경적용되어, 최종 1주택 양도시

최종 주택의 보유기간을 인정하여 계산됩니다. (국세청 질의응답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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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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