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주권

다른 표기 언어 sovereignity , 主權

요약 주권은 정치학과 국제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개념이며 국가·정부·독립·민주주의 등과 같은 개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16세기 보댕은 프랑스 왕의 권력을 지지하려 주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17세기 로크와 18세기 루소는 국가는 시민들 간의 계약에 기초한 것이며, 권력을 정부에게 위임했다는 주권이론을 주창했고 1776년 미국독립선언서에서 인민주권주의로 발전되어 표현되었다.
1791년 프랑스 헌법의 주권은 원칙적으로 인민주권사상과 국가주권사상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주권이 국민을 위해 단지 연방정부에 의해서만 행사될 필요는 없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주권이 분할될 수도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

목차

접기
  1. 주권과 국제법
  2. 비주권국가들
  3. 주권 분할

'sovereignty'는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을 말하기도 한다.

주권은 정치학과 국제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개념의 하나이다. 또한 주권은 국가·정부·독립·민주주의 등과 같은 난해한 개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주권의 어원은 라틴어 'superanus'(우월)에서 유래되었는데, 프랑스에서는 'souveraineté'(최고 권력)라는 발전된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주권의 의미는 원래의 전통적 의미에서 상당히 벗어나게 되었다(정치철학).

16세기 프랑스에서 장 보댕은 봉건영주들의 반란에 맞섰던 프랑스 왕의 권력을 지지하기 위해 주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했다.

이 새로운 주권 개념의 사용으로 봉건주의에서 민족주의로의 이행이 촉진되었다. 17세기말의 존 로크와 18세기의 장 자크 루소는 국가는 시민들간의 계약에 기초한 것이며, 이 계약을 통해 시민들은 공익보호를 위해 권력을 정부에게 위임했다는 주권이론을 주창했다.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이 주장은 1776년 미국독립선언서에서 인민주권주의로 발전되어 표현되었다(주민주권론). 주권의 또다른 의미는 1791년 프랑스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주권은 하나이며 따라서 분리될 수도, 양도될 수도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또한 주권은 국가가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집단이나 개인도 주권을 자신들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사칭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주권은 원칙적으로 인민이 행사한다는 인민주권사상과 국가주권사상이 결합되었다.

국가주권사상에 의하면 주권은 자연상태에 있는 비조직화된 인민이 아니라 조직화된 법인체인 국가가 보유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영국의 법률가 존 오스틴은 인민이나 국가의 이름으로 주권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한 후 주권은 국민의회가 보유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존 오스틴 (John Austin)
존 오스틴 (John Austin)

의회는 모든 인민을 구속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최고기관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은 법에 의해 구속받지 않고 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특한 해석은 단지 19세기 영국에서 유행했던 특수한 정부체제에서만 적합한 것이었다.

영국의 입법주권사상이 대서양을 건너왔을 때, 실제로 그것은 미국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았다.

미국의 헌법은 연방의 기본법으로서 연방의회에 최고권력을 부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제약을 가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미국 최고법원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주장함에 따라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미국연방헌법). 이러한 상황이 비록 사법주권의 개념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사법부는 기본법인 헌법에서 주권을 부여받고 있었다.

헌법개정에 관한 제안권과 승인권이 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주(州), 그리고 헌법개정을 목적으로 소집된 특별회의에도 부여된다는 사실은 입헌주권체제를 보다 복잡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헌법개정조항 제10조가 발효되는 동안 주권은 연방헌법에 의해 제한을 받거나, 미국이라는 국가에 위임되지 않으며, 대신에 인민이나 주가 주권을 보유한다. 주들도 계속해서 주권(主權)을 보유한다는 주권론(州權論) 옹호자들의 주장은 결국 복잡한 연방구조하에서 단일한 권력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의해 보강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방과 연방의 각 구성원들은 양자가 동시에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중주권' 개념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다.

비록 미국에서 국민이 주권을 보유한다는 인민주권이론이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주권이 국민을 위해 단지 연방정부에 의해서만 행사될 필요는 없으며, 주권의 기능적 토대하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주권이 분할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국가주권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은 20세기 들어 레온 뒤기, 후고 크라베, 해럴드 J. 라스키 등의 정치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다원주의적 주권이론을 발전시켰는데, 이에 의하면 주권은 각 주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경제·사회 및 종교 집단들에 의해 행사된다. 즉 각 사회에서 주권은 어떤 특정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또는 집단연합)에서 다른 집단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이다. 심지어 다원주의 주권이론은 국가란 사회적 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며, 따라서 국가가 사회의 다른 구성요소들에 비해 어떤 특별한 권위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권과 국제법

주권 사상은 국가 내에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다.

국제관계에서 주권 사상이 직면하는 난점은 법을 제정한 주권은 법에 의해 구속받을 수 없다는 1576년 보댕의 주장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주장은 종종 주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또는 어떠한 법에 의해서도 구속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왔다. 그러나 보댕의 저작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오히려 주권과 시민들의 관계를 논할 때조차, 주권은 특정한 기본법에 의해서 제약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주권을 제약하는 법에는 특정국가의 기본법(누가 통치하며, 누가 계승하며, 주권에 가해지는 한계는 무엇인가 등을 규정하고 있음)뿐만 아니라 신법(神法)·이성법·자연법 또는 만국법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보댕의 주권은 국가의 헌법과 모든 인간을 구속하는 상위법에 의해 제한받는 것이었다. 사실 보댕은 국가를 구속하는 많은 규칙들을 논의했고, 후에 이러한 규칙들은 국제법의 기초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은 국내 정치에서는 절대주의를, 국제관계에서는 무책임한 무정부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이러한 해석은 토머스 홉스〈리바이어선 Leviathan〉(1651)에서 논리적으로 발전했다. 홉스는 이 저작에서 주권은 법이라기보다는 힘이라고 주장했다. 주권자가 명령한 모든 것은 법이며, 따라서 법이 주권자의 권력을 제한할 수 없다. 주권은 인간이 해낼 수 있는 만큼 절대적이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한 주권국은 다른 모든 주권국에게 힘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국제관계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상태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그후 2세기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주권국들은 분쟁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고, 자국 국민들을 국가의 뜻대로 다루었고, 다른 국가들의 예상되는 반발을 무시한 채 자국의 경제를 통제했다.

20세기 동안 국가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하는 중요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899년과 1907년의 헤이그 회담은 지상에서나 해상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각국이 지켜야 하는 세부적인 전쟁수행지침을 제정했다. 국제연맹규약은 주권국가의 전쟁수행권리를 제한했으며, 1928년 브리앙-켈로그 조약은 국제분쟁의 해결책이나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 전쟁을 이용하는 것을 비난했다.

이어서 국제연합(UN)헌장 제2조는 각 회원국들에게 "국제적 분쟁은 세계 평화와 안전 그리고 정의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로운 수단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으며, 또한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추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헌장은 여전히 '모든 회원국의 주권 평등성'을 UN의 기본원리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발전에 힘입어 주권은 더이상 무제한의 권력과 동의어로 사용되지 않는다.

국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국의 주권을 제약하는 법체계를 스스로 받아들였다. 주권에 대한 제약은 보통 합의나 자동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각 개별 국가들은 자국이 공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현재의 국제법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이 자국을 규제한다고 느끼고 있음이 몇몇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규칙들은 국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한 국가의 의지에 의해서 다른 국가에 일방적으로 강요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간의 균형은 국제사회에 대한 필요성과 자국의 주권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려는 개별국가의 희망 속에 유지되어왔다.

비주권국가들

국가를 완전주권국가와 불완전주권국가로 구별하는 19세기의 관행은 UN 법 아래서는 그 의미를 상실했다. 식민지, 보호국, 보호령, 그리고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는 속국에 대한 법적인 차이보다는 자치지역과 비자치지역 간의 실질적인 구별이 중요해졌다. 비자치지역은 UN 헌장에 따라 신탁통치되었으며, 신탁통치를 위임받은 국가들은 신탁통치 대상국들에게 자치를 약속했다. 몇몇 비자치지역들은 UN의 신탁통치 아래서 철저한 관리를 받으면서 자치나 독립을 향해 신속히 나아갔다. 이 지역이 일단 자치정부를 형성하게 되면 비록 완전한 독립을 성취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UN 총회의 결의에 따라 UN에 의한 감독은 중지되었다.

주권 분할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주권 개념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그 개념이 채택된 이후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민주주의적인 정부 형태의 발전은 주권자나 지배계급의 권력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가들 간의 상호의존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관계에서 힘이 정의라는 원리에도 제한이 가해졌다. 세계의 인민들은 법 없이는 평화가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주권에 대한 제한 없이는 법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자신의 주권을 공동 출자하기 시작했다. 이제 주권은 점차 민족국가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공동체조직에 의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행사되기 시작했다. 결국 연방국가에서 처음 발전되었던 주권분할이론이 국제관계 영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