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년의 타협

1850년의 타협

다른 표기 언어 Compromise of 1850

요약 노예제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연방해체의 위험을 막기 위해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일련의 타협적 조치.

1850년의 타협(Compromise of 1850)
1850년의 타협(Compromise of 1850)

1849년 12월 3일 캘리포니아 준주(準州)가 자유주(노예제를 금지하는 주)로 연방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자 위기가 일어났다. 당시 미국은 1848년 멕시코로부터 양도받은 영토에 노예제를 실시하는 여부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문제는 매우 복잡해졌다.

자유주와 노예주의 균형을 유지시키려는 노력에서 '대(大)타협자' 헨리 클레이는 몇 가지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는 노예제 반대 세력과 노예제 찬성 세력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포괄적 성격의 안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캘리포니아를 자유주로 연방에 가입시키는 대신 유타 준주와 뉴멕시코 준주의 노예제 허가 여부는 주민 투표로 결정하고(→ 주민주권론), 텍사스와 뉴멕시코의 국경 분쟁을 해결하며, 도망한 노예의 송환에 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수도 컬럼비아 특별구에서의 노예 매매를 금지시킨다는 것이었다(→ 주민주권론).

유력한 상원의원 다니엘 웹스터의 성원과 역시 상원의원 스티븐 A. 더글러스의 의견 통합 노력에 힘입어 이 5개의 타협안은 그해 9월에 입법화되었다. 남북의 온건주의자들은 모두 이를 받아들였고, 이로써 남부의 연방 탈퇴는 10년 동안 늦추어졌다.

그러나 이 타협은 닥쳐올 불화의 씨앗을 내포하고 있었다. 노예제 허가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는 원칙은 1854년 캔자스가 주로 승격될 때 적용되어 마침내 그곳에 폭력사태를 유발시켰다(→ 피의 캔자스). 더구나 타협의 한 부분으로 제정된 도망노예 도망노예송환법은 북부 전역에 강력한 반발을 일으켰으며, 많은 온건 노예제 반대자들로 하여금 노예제의 확대에 단호히 반대하는 쪽으로 서게 만들었다.

1850년의 타협은 임시 방편책으로는 성공적이었으나 지역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에는 영속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도망노예송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