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노예송환법

도망노예송환법

다른 표기 언어 Fugitive Slave Acts , 逃亡奴隷送還法

요약 미국 역사에서, 어떤 주에서 다른 주나 연방의 준주(準州)로 도망간 노예를 체포하여 원래의 주로 돌려주도록 규정한 법률.

1793년과 1850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1864년 폐지되었다. 1793년 법은, 연방지방법원 판사나 순회재판소 판사, 혹은 주행정관이 도망노예라고 지목된 사람의 지위에 대해 배심원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최종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규정한 연방헌법 제4조 2항의 내용을 그대로 시행한 법률이다.

이 법에 대해 북부 주는 거세게 반발했으며, 일부 북부 주는 연방법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에 관한 법을 제정해 원심판결에 불복하는 도망노예가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793년 법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1810년부터 조직적으로 흑인노예들이 남부 주에서 '지하철도'를 통해 뉴잉글랜드나 캐나다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제2차 도망노예송환법은 보다 효과적인 법을 만들자는 남부의 요구로 1850년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해 도망노예들은 자신을 위해 증언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배심원 재판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법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노예를 놓친 연방보안관들에게는 높은 벌금이 내려졌으며 노예 탈주를 도운 사람들에게도 벌금이 부과되었다.

1850년 법에 따라 마침내 특별위원들이 임명되어 연방법관들과 똑같은 사법권을 가지고 이 법을 집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너무 가혹하게 시행되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났고 법의 남용을 가져왔다. 따라서 노예제 폐지론자들의 수가 늘어나 '지하철도' 조직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북부의 많은 주에서는 개인의 자유에 관한 법이 새로 제정되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1860년 12월 연방에서 탈퇴할 때 북부에서 제정된 법률에 대한 불만이 탈퇴 요인의 하나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1850년 법의 시행은 심한 반감을 사서 여러 준주에서 노예제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지역적 적대감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았다. 남북전쟁이 시작되고 처음 얼마간 도망노예송환법은 연방정부에 충성한 경계주(境界州)의 도망노예들에게 적용되다가 결국 1864년 6월 28일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