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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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표기 언어 insurance , 保險

요약 미래에 직면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집단적 위험대비 제도. 현존하는 보험형태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는 것은 후에 해상보험으로 발전한 것이고 그 후에 나타난 화재보험, 재해보험으로 확대되었다. 재해보험은 19세기에 더욱 확대되어 새로운 산업기술의 산물을 보험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전반기에는 의료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험이 생겼다. 20세기말에는 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책임보험이 역할을 증대시켰다. 보험대상은 재산과 사람으로 양분할 수 있고 보험으로 대치하는 사고는 재해와 의무 위반 등이다. 보험료와 보험급여의 징수 및 지불방식은 어떤 분야에서든 보험증권의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목차

접기
  1. 개요
  2. 역사
  3. 보험의 대상
  4. 보험의 종류
  5. 주체에 따른 분류
  6. 한국의 보험
    1. 역사
    2. 현황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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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예측되는 위험과 사고에 대한 집단적 대처 제도.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끊임없는 사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험에는 태풍·홍수와 같은 자연적 위험, 화재·도난과 같은 인위적 위험, 실업·공황과 같은 사회적 위험 등이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위험회피·위험보유·손실관리·위험이전 등이 있는데, 보험은 위험이전에 의한 집단적 위험대비 방안이다.

역사

현존하는 보험형태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는 것은 BC 4000년경 바빌로니아의 기록에서 발견된 선박저당대차계약이다.. 이것은 보통 선주에게 대부하는 형태를 띠는데, 안전한 항해를 채무이행조건으로 했다. 이후 중세말 원격지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선박저당대차계약은 다시 해상보험으로 발전하게 되고 육상분야에까지 확대되었으며, 역으로 이러한 보험의 발달이 원격지 무역을 더욱 촉진하게 되었다. 또 보험의 발달은 환어음이나 기타 신용제도의 혁신 내지는 확대와 병행하게 되었다.

그후에 나타난 보험은 화재보험으로서, 1666년 런던 대화재 이후의 대응책으로 런던 상인들의 장려로 만들어졌다. 이무렵에는 합자회사가 안정되어 새로 설립되는 화재보험회사는 합자회사의 형태를 많이 띠었다. 그밖의 보험형태인 상호보험협회는 외형상 전통적인 중세 도시 길드와 같은 상호부조의 형태를 띠었다. 또한 17세기에는 많은 화재보험 조직과 인구학·통계학의 발달에 힘입은 생명보험 조직이 법인의 형태를 띠고 확산되었는데, 이는 일찍이 해상보험업자들이 결성했던 다소 임시적인 성격의 조합과는 대조적인 형태였다.

한편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회사인 런던로이즈는 바로 그와 같은 과거의 조직형태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재해보험은 19세기에 더욱 확대되어 새로운 산업기술의 산물인 증기기관·보일러·철도·판유리창 등을 보험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전반기에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정치적 힘이 점차 성장하여 사회보장, 노동자 보상제도, 실업 및 불구·폐질보험, 의료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험이 생겼다.

20세기말에는 많은 종류의 책임보험이 그 역할을 증대시켰으며, 특히 자동차분야에서 현저했다. 미국에서 보험산업의 크기와 중요성은 인간 재산보험과 책임보험에 불입되는 보험료 총액이 1,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총 4억주의 보험증권이 있으며, 총가액(總價額)으로는 3조 달러를 능가한다.

보험의 대상

'보험대상이 되는 위험'은 사람과 재산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의 일부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보험대상이 되는 위험은 양당사자가 그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양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보험업자, 즉 보험회사 측에서 전체 피보험자가 직면할 수 있는 사고발생률을 통계적으로 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보험대상이 될 사고의 발생빈도가 충분히 높아야 하고, 사고의 형태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잠정적으로 예상되는 손실의 정도가 피보험자에게 보험 가입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처리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너무 커서 피보험자가 고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다른 가입자들과 위험을 분산하는 이익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 둘째, 보험대상이 되려면 동시에 위험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많은 화재보험회사들이 파산을 경험했는데, 그 이유는 도시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대규모 화재가 자주 발생했던 시대에 보험증권 소유자들이 특정 도시에 지나치게 몰려 있었거나, 심지어는 바로 이웃에 거주하고 있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손실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셋째, 보험대상이 될 수 있는 피해는 반드시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조작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넷째, 사고의 결과 손실이 발생했는지의 여부와 그 피해의 정도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보험계약은 양당사자의 법적 능력 또는 목적의 타당성 등과 같은 계약규정의 일반적 요구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보험의 종류

현대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보험이 이용되고 있는데, 크게 대별하면 보험대상, 보험으로 대치하고자 하는 사고, 보험료 및 보험금의 지불방식 등 3가지 기준으로 범주를 나눌 수 있다. 이 3가지 범주가 반드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 보험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첫째, 보험대상은 재산과 사람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람의 개념에는 회사와 같은 법인도 포함된다. 먼저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재산으로는 동산, 가옥 및 부동산, 은행예금, 자동차, 판유리창, 비행기나 선박, 수송중에 있는 각종 상품 등 거의 모든 형태의 유형자산이 해당된다.

한편 사람을 보험대상으로 할 때는 생명과 신체, 건강, 고용 및 근로능력, 퇴직연금 등과 더불어, 사업상 피고용자의 사기나 횡령으로 손실될 위험이 있는 재산도 포함된다. 둘째, 보험으로 대치하는 사고의 종류로는 화재·화산폭발·홍수·강풍·번개·지진·질병 등의 다양한 자연재해가 포함되며, 의무위반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개인의 배임행위, 채무자의 채무불능, 개인적 사고 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심지어 회사경영에 대한 감독책임까지도 보험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보험료와 보험급여의 징수 및 지불방식은 어떤 분야에서든 보험증권의 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특히 생명보험에서 그 차이가 가장 뚜렷하다. 먼저 기간보험은 손해보험과 유사한 형태로서, 보험료를 지불하는 특정기간 동안만 보험이 적용될 뿐, 그밖에 부수되는 급여는 전혀 없다. 이에 비해 완전 생명보험은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징수하며, 피보험자의 일생 동안 혹은 성장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되고 그 현금가치가 계속 축적된다.

증여보험은 보험과 연금의 복합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보험이 적용되고 현금가치도 축적된다. 보통 생명보험으로 취급되는 연금은 보장된 투자에 가깝고,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을 납부한 뒤, 나중에 납부액보다 좀더 많은 액수를 일정기간에 걸쳐 해마다 같은 액수로 나누어 지급받는다.

주체에 따른 분류

이밖에도 보험은 운영주체를 기준으로 공보험(公保險)과 사보험(私保險)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보험은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주식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영리보험(營利保險)과 사원 상호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상호보험(相互保險)으로 나뉜다. 현재 한국에는 상호보험회사는 없다. 그리고 보험사고의 발생지역을 기준으로 해상보험·육상보험·항공보험으로, 보험계약 체결의 임의성 여부에 따라 임의보험·강제보험으로 각각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의 보험

역사

한국의 상법 제4편 '보험'에서는 보험을 손해보험과 인보험(人保險)으로 분류하고, 화재보험·운송보험·해상보험·책임보험·재보험(再保險)·생명보험·상해보험 등의 보험 종류에 대해 열거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근대적 의미의 보험이 성립한 것은 개항 이후이다. 개항 이후 외국상사, 특히 타운센드상회 등 영국 보험회사 대리점이 대거 설치되었고, 일본도 1880년 동경해상보험주식회사가 제일은행 부산지점에 대리점을 개설함으로써 한국 진출을 시도했다.

이 시기는 대개 화재보험·해상보험 등이 주류를 이루었고, 생명보험의 경우 일본의 제국생명보험회사가 부산에 대리점을 설치한 것이 시초였다. 1900년 이전까지 부산에는 영국과 미국의 생명보험회사 대리점이 총 6개, 일본은 1910년 당시 출장소 및 대리점이 96개소에 이르렀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는 역시 일본이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1921년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 1922년 조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등 한국 실업가가 중심이 된 보험회사 및 일본인과 합작하는 보험회사도 생겨났지만, 이 자본 역시 일본보험회사에 의해 독점되었다.

8·15해방 후에도 큰 진전은 없었고, 미군정기, 6·25전쟁 등의 기간에도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1962년 1월 15일 '보험업법'이 제정되고, 이와 함께 '보험모집단속법', '외국보험사업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고, 보험회사의 자금이 내자동원정책에 적극 이용되면서 1970년대초 보험회사에 증권투자부를 신설하고, 공동출자에 의한 2개의 증권회사 설립, 보험회사의 증권투자촉진, 기업공개 등 자본시장의 육성조치가 뒤따랐다. 또한 1977년 12월 31일 기존의 세 법률을 통합하여 현행 보험업법을 제정하고 한국보험공사가 설립되었다.

현황

한국보험업계의 현황을 보면, 손해보험의 경우 2017년 기준 국내회사 11개사, 외국계 회사 8개사와 손해보험사업자 단체인 대한손해보험협회, 금융기관 담보물 및 기타 강제가입 화재보험을 전담인수하는 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 손해보험사업자들의 협정요율을 산정하는 기관인 보험개발원 등의 세 유관기관이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2016년 기준 총자산은 241조억 원이다.

생명보험회사는 2017년 기준 국내회사 16개사, 외국계 회사 9개사가 있으며, 유관기관으로서는 생명보험사업자 단체인 생명보험협회, 그리고 생명보험계약자의 건강조사와 신체검사 및 위험선택을 담당하는 사의(社醫)와 지방의 촉탁의가 중심이 된 의료단체인 한국생명보험의학회 등이 있다. 2016년 기준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은 761조 원이다. → 상해보험, 생명보험, 책임보험, 해상보험, 화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