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연금

다른 표기 언어 pension , 年金

요약 노령, 폐질, 계약상의 근무기간 종료 등의 이유로 퇴직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련의 정기적인 금전지급.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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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국의 연금현황
  2. 한국의 연금제도
    1. 개요
    2. 국민연금제도
    3. 공무원연금제도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5. 군인연금제도
퇴직금
퇴직금

지급은 통상 수령인의 여생 동안 계속되며, 때로는 미망인이나 다른 유족에게 승계된다. 군인연금은 수세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개인연금제는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급부금 수혜의 자격과 금액은 고용기간·연령·소득 및 과거의 공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급부금은 또한 공적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지급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정되기도 한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공적·사적 연금제도가 평행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온 반면, 이탈리아와 스웨덴을 비롯한 국가들에서는 후한 퇴직 급부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사적 연금제도의 발전을 다소 방해해왔다. 그러나 독일(옛 서독)처럼 광범한 사회보장 급부에도 불구하고 사적 연금제도가 널리 채택되어온 나라들도 있다.

연금은 연금신탁기금(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연금재단)에 공탁하거나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연금보험증서(annuity)를 매입함으로써 적립된다. 복수고용자계획(multiemployer plans)이라고 알려진 연금제도에서는 여러 고용자들이 수탁자 공동위원회가 관리하는 하나의 중앙신탁기금에 기부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네덜란드·프랑스·미국 등의 산업계에서 특히 보편적으로 채용된다.

미국의 연금현황

미국은 자국 근로자의 많은 수가 연금계획에 부적격함을 인식하여 그러한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왔다. 1962년에 연방하원 의원 유진 키오의 주도로 자영업자조세퇴직법(SelfEmployed Individuals Tax Retirement Act)의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 입법은 자영업자와 그 피용자가 자영업자들에 의하여 관리되는 조건부연금계획(qualified pension plan)에 포함되도록 허용했으며, 그결과 그들도 기업체의 피용자들에게만 미치던 조세혜택의 일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키오 플랜(Keogh Plan)의 원안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1968년 연방의회는 원안에 규정된 몇 가지 제한을 철폐했다. 키오 플랜의 보다 광범한 확대는 1974년의 피고용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 법은 개별(적립)퇴직계정(Individual Retirement Account/IRA)이라는 또다른 형태의 조세지원 퇴직저축제도를 창출했다.

IRA는 은행이나 중개상 및 여러 금융기관의 후원을 받으며, 조세지원 퇴직제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정 상황하에서 IRA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개인은, 고용되지 않은 배우자를 위한 IRA(배우자 IRA)를 개설하는 것도 허용된다. 회전 IRA(rollover IRA)는 한 개인이 특정의 연금제도를 후원하는 고용인과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연금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IRA를 설정할 수 있는 특수한 제도이다. 이러한 기금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개인의 회전 IRA에 재투자될 경우, 그 개인의 퇴직시나 그 이후에 발생하는 기금의 분배시까지 계속 비과세로 적립되는 것이 허용된다.

한국의 연금제도

개요

한국의 공적 연금제도는 적용대상의 신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

국민의 노령·폐질·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갹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된다(국민연금법 제6조). 국민연금은 장기적 소득보장을 통하여 경제적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일정소득 이상을 획득하는 자를 그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등 3종류로 구분된다(제7조). 국민연금법은 급여의 종류로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을 규정하고 있고 반환일시금도 인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갹출료 및 이를 주된 구성부분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연금의 지급재원이 된다(제75·82조).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비·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고에서 부담한다(제74조).

공무원연금제도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공무원연금제도는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 데 그 특성이 있다. 즉 공무상의 상병(傷病)과 재해에 대해서는 단기보험을, 퇴직·사망·폐질에 대해서는 장기보험의 성격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의 종류가 다양하며 그 내용도 퇴직연금과 산재보험을 아울러 포함한다. 군인과 선거직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공무원연금법 제3조 1항). 연금급여는 그 사고의 원인에 따라서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대별된다.

공무로 인한 질병·부상과 재해 및 공무원 본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단기급여를 지급하는데, 이에는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 등이 있다. 퇴직·사망·폐질에 대해서는 장기급여를 지급하는데, 이에는 퇴직급여·유족급여·퇴직수당 등이 있다.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이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부분을 부담금이라 하고, 공무원이 부담하는 비용부분을 기여금이라고 한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장한다(제4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공무원연금제도는 특수직역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그 목적과 기능이 같으며, 오로지 적용대상의 신분에 따라 구별되는 특색이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연금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급여제도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적용대상은 사립학교법(제54조)에 의하여 그 임면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동법의 규정(제70조 2항)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이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에 필요한 비용은 개인부담금·국가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제43조).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사업을 관장하여 운영하는 주체는 법인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며(제4조), 이 관리공단에 대한 감독기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다(제28조).

군인연금제도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했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軍)에 복무하는 군인이다(군인연금법 제2조). 유족이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子)·부모·손(孫)·조부모를 말한다(제3조 1항). 급여의 종류로는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퇴역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상이연금·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적연금특별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재해보상금·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퇴직수당 등의 14종이 있다(제6조). 군인연금법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군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고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제37조). 국방부장관은 연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정보통신부장관이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관장하게 한다(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