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다른 표기 언어 公務員年金法

요약 공무원이 퇴직·사망하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의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규정된 법률.

1960년 1월 1일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 신설 등을 이유로 법률 제12844호로 타법개정되었다. 2014년 현재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는 급여부족분 전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부과방식 형태로 전환되었다. 2014년 10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을 줄이기 위해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강행 처리 대신 100일의 활동 기한을 갖는 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12월 29일 구성했다. 여야는 특위활동 기간내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합의하였으나, 2015년 3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연금기금의 정부 부당사용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출했다.

공무원연금법(公務員年金法)
공무원연금법(公務員年金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