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저당대차계약

선박저당대차계약

다른 표기 언어 bottomry , 船舶抵當貸借契約

요약 선박소유자가 일정기간 동안 배를 담보로 잡히고 선박설비나 수선에 필요한 돈을 차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사 계약(지금은 거의 소멸됨).

특정 항해 또는 특정 기간에 계약에서 미리 정한 위험이 발생하여 선박이 침몰했을 경우, 돈을 빌려준 자는 그의 돈을 받지 못한다. 화물에 대하여 담보이익(담보권)을 발생하게 하는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레스폰덴시아(respondentia)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