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책임보험

다른 표기 언어 liability insurance , 責任保險

요약 책임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책임보험은 책임의 객체에 따라 대인배상책임보험과 대물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에 따라 영업책임보험·직업인책임보험, 보험금액 한도액의 유무에 따라 유한배상책임보험과 무한배상책임보험, 보험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임의책임보험과 강제책임보험 등으로 나뉜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직접 법률의 규정에 기한 것이든 불법행위 또는 계약에 기한 것이든 불문하나 민사상의 책임에 한한다. 또 영업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사업 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이에 포함된다.

책임보험
책임보험

책임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제638·719조). 이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인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이른바 간접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손해보험과 다르다.

책임보험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① 보상책임의 객체에 따라 대인배상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과 대물배상책임보험(선박보험에서 충돌약관에 의하여 담보하는 충돌책임보험), ② 피보험자의 대상에 따라 영업책임보험(자동차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승강기책임보험)·직업인책임보험(의사책임보험·공인회계사책임보험)·개인책임보험(자가용자동차의 운전자책임보험), ③ 보험금액 한도액의 유무에 따라 유한배상책임보험과 무한배상책임보험(자동차종합보험 중 대인배상책임보험), ④ 보험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임의책임보험과 강제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의무적 책임보험이라고도 함) 등이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직접 법률의 규정에 기한 것이든 불법행위 또는 계약에 기한 것이든 불문하나 민사상의 책임에 한한다. 또 영업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사업감독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이에 포함된다(제721조). 보험자와 제3자인 피해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상법은 피해자인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즉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때는 제3자에게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제724조). 또한 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