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보험

상호보험

다른 표기 언어 mutual insurance , 相互保險

요약 다수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상호 구조하는 보험.

보험을 필요로 하는 다수가 일정한 단체를 형성하고, 그 단체가 보험자가 되어 구성원을 위하여 보험을 든 뒤 수지의 차액을 구성원 전체에 분배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자체가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이른바 보험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사단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보험자가 수지의 차액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주식회사에서 경영하는 영리보험과 대비된다. 상호보험은 보험자가 없고 보험계약도 없으며, 다만 보험단체의 구성원인 사원이 서로 보험자와 피보험자를 겸하는 지위에 있다. 보험계약관계가 없므으로 상법의 보험계약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의 운영은 영리보험과 공통점이 많으므로 상법의 영리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상법 제6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