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범죄

다른 표기 언어 crime , 犯罪

요약 범죄의 개념은 문화마다 매우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서도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행위를 보편적인 범죄로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집단에 대한 반역이나 배신은 가장 보편적인 범죄 중의 하나이며 가장 오래전부터 공적 위법행위로 인식되어온 행위이다. 인류 역사상 초기부터 나타난 다른 유형의 범죄들로는 신성모독, 초자연적 금기사항에 대한 위반, 근친상간 등이 있다. 근친상간은 대체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각 문화권마다 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살인은 모든 문명사회에서 범죄로 간주된다. 그러나 문명사회 내에서도 원시종족들이나 친족공동체들은 살인을 비교적 사적인 문제로 취급해 관련 친족집단이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형법규정이 제정되었다.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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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이같이 정의할 경우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엄격책임범죄'(strict liability offense)로 다루어지는 몇몇 범죄들은 비고의적으로 행해진 때에도 범죄로서 처벌되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고의적인가, 또는 어느 정도까지를 고의적인 행위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에 자주 직면하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 사회적으로 해롭고 위험스러운가에 관해서 많은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입법부는 강력하고 큰 목소리를 내는 소수의 영향을 받아 특정 집단에만 이로운 법, 혹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결정하는 데 관해 그 집단의 관점만을 반영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한다.

이런 법률들은 보편적인 선(善)에 반하거나 일반 공중의 도덕적 신념에 배치될 수도 있으며, 간단히 말해서 법률 그 자체가 비도덕적일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나치 독일에서 반유대인 법률들에 대한 위반행위는 범죄를 구성했지만, 이 경우 그들 법률의 도덕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였다(반유대주의).

범죄의 개념은 문화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또한 시대에 따라서도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행위를 보편적인 범죄로 간주하고 단정을 내리기가 극히 어렵다.

집단에 대한 반역이나 배신, 특히 전시(戰時) 등의 이러한 행위는 가장 보편적인 범죄 중의 하나이며 가장 오래전부터 공적 위법행위(public wrong)로 인식되어온 행위가 될 것이다. 인류 역사상 초기부터 나타난 다른 유형의 범죄들로는 신성모독, 초자연적 금기사항에 대한 위반, 근친상간 등이 있다.

근친상간은 원시사회에서나 현대사회에서나 대체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각 문화권마다 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일반의 용인을 받지 못하는 이외의 성적 표현형태들은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취급되며, 이를 형법상 규율하는 나라도 있다. 살인은 모든 문명사회에서 범죄로 간주된다. 그러나 문명사회 내에서도 원시종족들이나 친족공동체들은 살인을 비교적 사적인 문제로 취급해 관련 친족집단이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영아살해, 사람사냥, 고령의 노인살해 등과 같이 어떤 사회에서는 관습상 행해지는 고의적인 살인행위가 다른 사회에서는 살인죄라는 범죄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시종족들은 문명사회의 사람들에 비해 사회규범에 대한 침해를 범죄라기보다 불법행위(사적 권리의 침해)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원시문화). 또한 그들은 규범 침해자의 정신상태나 의도 등을 중시하지 않으며, 그 책임에 있어서도 집단 전체에 관해 평가하여 통상 형벌을 엄격하게 개인적으로 부과하는 현대 형법의 입장과 구별된다.

선사시대에는 부족들마다 관습이 매우 다양하고 유죄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대의 형사재판과 매우 달라서 현실적인 증거와 관계없는 많은 것들, 즉 종교의식상 선서, 신판(神判 ordeal), 마법적 방법 등으로 유죄 여부를 가렸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수많은 형법규정이 제정되었다. 재산의 개념과 재산범죄의 성격은 신용제도, 대규모 기업, 새롭게 등장한 공기업 등과 같은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크게 변화해왔다.

이와 같이 형법의 적용범위가 경제 및 다른 분야로까지 계속 확장됨에 따라 종교적 관습이나 특정한 성적 문제에 관련된 법률들은 점차 사라지거나 법적 효력을 잃어가는 추세이다.

현대 국가의 형법전은 매우 복잡하고 성문화된 법 원칙과 규정들로 부피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반 시민은 그 대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 범죄자들은 특정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수사되고, 재판에 넘겨진 후 유죄가 선고되면 형벌을 받는다.

한편 범죄학자들과 같은 또다른 전문가들은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범죄자의 교정과 범죄 방지를 위한 방법을 연구한다. 또한 판사·검사·변호사·경찰·교도관·사회학자·사회사업가·정신과의사·심리학자 등은 모두 상이한 관점에서 각기 다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행형학(行刑學) 분야에서는 지배적인 두 견해가 상충하는데, 한편에서는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범죄 억제책이 될 것이라는 신념에서 가혹한 형벌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극단적으로 형벌의 무용성과 교도소 생활의 악영향을 강조한다.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흔히 범죄자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심리적 영향으로 인해 생긴 희생물로 간주한다. 이 두 극단적인 견해 사이에 절충적인 입장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형벌폐지론을 배격하면서 적절하고 정당한 형벌 자체는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절충론자들은 가혹한 형벌 대신 신속하고 확실한 형벌을 강조하며, 그것이 범죄 억제책으로서 보다 효과적일 뿐 아니라 범죄자의 교정 기회도 증가시킨다고 한다.

또한 그들은 형벌을 가하지 않고 범죄자를 다루는 경우를 정신병자나 연소자에 국한시킨다.

지난 몇 세기 동안 형벌로서 사형(死刑)을 사용하는 일은 줄어들었다. 현재 영국과 미국 대부분의 주와 같이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지역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체형, 고문, 추방, 기타 잔인한 유형의 형벌은 대개 폐지되었고, 그 대신 중죄를 범한 자에게는 구금형을 가하고 경죄를 저지른 자는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범죄자의 형벌에 관한 여론은 분분하다. 범죄율이 증가할 때마다 사회에서는 가혹한 형벌의 부과, 체형의 부활, 사형 선고의 증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러나 막상 입법부가 그러한 압력에 순응하면 대체로 반대 여론이 전개되어 과중한 형벌법규가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막기도 한다.

한국의 범죄현황

한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지는 범죄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잔혹한 살인사건, 반인륜적인 가정파괴사범, 어린이 유괴살인, 강도강간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해 범죄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주었다. 한 사회의 범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적지 않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통계를 이용해 범죄현황을 분석하는 수밖에 없다.

통계상으로 볼 때 1988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총범죄발생건수는 97만 2,641건이다. 전체 발생건수로는 1970년의 33만 3,537건에 비해 약 3배로 늘어났으며, 발생률도 약 2배로 증가했다. 이같은 수치는 범죄 발생률의 면에서는 서구의 산업화된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구미나 일본의 경우 전체 범죄 중에서 재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90% 안팎으로 압도적인 데 반해, 한국의 경우 그와는 달리 폭력범죄의 발생률이 재산범죄의 발생률을 능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상 주요범죄로 분류되는 절도·폭행상해·강도·강간·살인의 1988년 한 해 동안의 전체 발생건수는 23만 9,66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살인 601건, 강도 3,446건, 강간 4,658건, 폭행상해 2만 6,018건으로 나타나 범죄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살인이나 강도 등의 범죄에서 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1989년 한국의 사회지표〉). 그동안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30여 년 간 급증한 것은 강도·강간·폭행 등의 강력범죄이며·강도 중에서도 강도강간·가정파괴사범·강도살인 등의 흉악범죄가 급증했고 인신매매사범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폭력조직과 마약류 범죄도 크게 증가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처럼 범죄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가중되자 정부는 유흥업소 심야영업 금지조치에 뒤이어, 1990년 10월에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