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살인

다른 표기 언어 homicide , 殺人

요약 살인은 일반적 용어로, 범죄가 아닌 살해행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어떤 살인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도 하는데, 심각한 중죄의 범행을 방지하거나 경찰 등의 사법기관을 돕기 위한 살인,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 이에 해당한다. 형사상의 살인은 해당 형법전이 정당화하거나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살인이다. 형벌은 살인자의 고의, 그의 행위의 위험성 혹은 행위 당시의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한국의 현행 형법에서는 보통살인죄를 기본유형으로 하여 존속살해죄를 신분적 가중유형으로, 영아살해죄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를 감경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고의 없이 단순히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되고 상해에 대해서만 고의가 있었다면 상해치사죄가 된다. 살인죄의 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그 법정형의 범위가 극히 광범위하다.

살인
살인

살인은 일반적 용어이며, 따라서 범죄가 아닌 살해행위를 가리키기도 한다.

어떤 살인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즉 심각한 중죄(重罪 felony)의 범행을 방지하거나 경찰 등의 사법기관을 돕기 위하여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으며,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처럼 용인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형사상의 살인은 해당 형법전이 정당화하거나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살인이다. 모든 법체계는 상이한 유형의 살인들 사이에 중대한 차이를 두고 있다. 형벌은 살인자의 고의, 그의 행위의 위험성 혹은 행위 당시의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영미계의 법전들은 살인을 둘 이상의 각각 다른 범죄로 분류해 각 범죄에 각각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형량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형선고권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모살(謀殺 murder)은 고의적인 살인 혹은 다른 중대한 범행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살인이다. 반면 부주의의 결과이거나 피해자가 살인자를 도발하는 경우와 같이 감정의 일시적 폭발로 인한 살해 등은 고살(故殺 manslaughter)에 해당된다. 모살에 대한 형벌은 사형·종신형인 데 반해 고살에 대한 형량은 대개 최장기의 유기징역형이다.

유럽계의 법전들과 그것을 계수한 법전들은 정당화되지 않는 모든 살해행위를 단일한 살인죄 아래 두고 있지만, 행위의 정황에 따라 각기 다른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특수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독특한 상황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은 직계비속에 대한 모살의 경우 극형에 처하며, 이탈리아에서는 모욕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갑작스런 격렬한 감정에서 살해행위를 했을 경우에 형벌의 감경을 허용하고 있다(일본법, 이탈리아 법). 유럽계의 법전들도 영미와 마찬가지로 고의 및 중죄에 의한 살인(영미의 모살)과 부주의·과실·도발에 의한 살인(영미의 고살)을 구분하고 있다.

어떤 체계에서든 양형(量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냐, 단순히 부주의한 행위냐, 고의적인 행위냐, 우발적인 행위냐 등이다.

영미법계에서는 고의 혹은 사전악의(事前惡意 malice aforethought)가 모살의 구성요건이 된다(미국법). 이에는 범죄성 혹은 법률의 무시(disregard)가 의제될 만큼 극단적으로 부주의하고 위험한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을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착오로 제3자를 살해하는 경우에서와 같은 '고의의 이전'(transferred intent)도 포함된다.

인도 형법전은 범행자가 자신이 야기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여 무지의 결과인 부주의한 행위를 제외하고 있다(인도법). 그러나 기타의 관할권은 구성요건에 대하여 다소 불분명하다. 미국의 많은 주들은 1급살인과 2급살인을 구분하고 사형은 명백한 고의범에만 국한시키고 있다.

유럽계의 법전들은 영국계에 비해 행위자의 행위의 위험성과 행위를 둘러싼 정황을 강조하고 있다(영국법). 따라서 사망의 결과를 내는 신체상해와 부주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사망은 영미계에서보다는 유럽계에서 더 중벌을 받는다.

영국에서는 중죄의 결과인 모살을 몇몇 중대범죄에 국한하는 데 반하여 유럽계의 법전은 살인자가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통상 모살로 처벌한다. 한편 유럽계의 법전은 영미계의 법전과는 달리 '안락사'(安樂死 mercy killing)에 대해서는 무죄로 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형법에서는 모살과 고살의 구분을 두지 않고, 보통살인죄(제250조 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여 존속살해죄(제250조 2항)를 그 신분적 가중유형으로,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제252조 1항)를 그 감경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이란 생명이 있는 자연인에 한하므로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명이 있는 이상 반드시 생존능력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모체의 진통이 시작될 때부터 맥박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즉 생명이 있는 한 빈사상태에 있는 환자, 불구자, 기형아, 분만중인 태아, 실종선고를 받은 자,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본죄의 행위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다. 살해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직접적·간접적이거나, 유형적·무형적이거나, 사술(詐術)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것 등을 불문한다.

다만 주문·기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살해하는 미신범의 경우는 그 행위를 살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 살해행위는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살해행위는 사망의 결과발생에 의하여 기수로 된다. 살해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결과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본죄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未必的) 고의로도 족하다.

살인의 고의 없이 단순히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과실치사죄가 되고 상해에 대해서만 고의가 있었다면 상해치사죄가 된다. 살인죄의 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그 법정형의 범위가 극히 광범위하다. 본죄의 죄수(罪數)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1개의 행위로 인하여 여러 명을 살해한 때에는 여러 개의 살인죄가 성립하여 상상적(想像的) 경합(競合)의 관계에 있게 된다.

또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접착되어 여러 명을 살해한 때에는 여러 개의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