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살

모살

다른 표기 언어 murder , 謀殺

요약 형사법상 일인에 의한 타인의 부당한 살해.

일반적으로 사전악의의 유무를 기준으로 고살과 구별한다. 모살은 예모를 해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고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한국 형법은 이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 형법의 모살(Mord : 제211조)과 고살(제212조)은 원래 숙려의 유무에 따라 구별되었으나, 1941년의 개정으로 현재는 행위자의 악성, 행위의 위험성 등의 유무에 따라 양자를 구별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살인과 단순살인으로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프랑스 형법의 모살(assassinat : 제296조)과 고살(제295조)은 예모의 유무에 따라 구별된다. 영미의 모살과 고살은 사전악의의 유무에 따라 구별되는데, 후자는 상해·폭행·과실 치사의 경우까지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