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법

인도법

다른 표기 언어 Indian law , 印度法

요약 인도의 법적 관행과 법제도.

인도의 법률사는 문서화된 수용과 계수(繼受)의 역사였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다.

즉 외국의 법률들이 인도 아대륙(亞大陸)에 수용되었다. 예를 들어 고아 지역에 사는 힌두인의 요구로 포르투갈 민법이 채택되었고, 독립된 인도는 영국법의 상당부분을 본떠 상속세법(Estate Duty Act : 1953)·저작권법(Copyright Act : 1957)·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 1958) 등의 법률을 제정했다. 또한 앵글로-이슬람 법과 힌두 법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법이 자주 국내법에 계수되었다. 인도인들은 외국정부에 의해 도입된 법제도들을 재빨리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는 외국의 법제가 당시의 경향에 합치했고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켜주었기 때문이다.

1947년의 독립으로 이러한 과정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와 같이 인도법은 다수의 법원(法源)에 기초했다. 힌두 법 체계는 베다(Veda)와 역사가 3,000년이나 된 당시 비(非)아리아인의 관습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융합·비교·분석 등을 통해 인도법은 서서히 발전했다.

8세기에 있었던 아랍인의 침략 이후 일정 지역(특히 북부)에 이슬람 법이 도입되었다(샤리아). 영국의 코먼 로는 뭄바이·콜카타·첸나이의 상급법원에서 현재까지 잔존하며, 때로 영국의 관련 제정법의 도움을 받아 구(舊)동인도회사법원이 담당한 여타의 모든 관할권에서도 잔존해 있다(영국법). 1781년 이래로 구동인도회사법원에서는 인도의 제정법 또는 인적 법률(personal law : 예를 들면 힌두 법)의 원칙이 법률상의 논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정의·형평·선의'가 법원칙을 제공했다.

포르투갈과 프랑스는 식민지에 자국의 법률을 적용했다(프랑스 법). 영국령 인도에서는 영국의 몇몇 제정법이 적용되었고, 그 몇 가지는 아직도 시행되고 있다. 모든 열강은 지방적 상황에 자국의 법률을 적용했고, 1860~82년에 제정된 유명한 영인법전(英印法典)은 영국과 영인 법률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미국 법률의 영향도 반영했다.

이 시기에 특히 인도의 마드라스(지금의 첸나이) 고등법원에서는 적용가능한 최선의 법으로서 로마 법과 대륙법 이론을 널리 인용했다. 그러나 법전편찬 등의 영향으로 이러한 법원은 곧 사라졌다. 헌법의 해석을 통해 미국법 원리가 몇 가지 도입되었고, 복지와 산업에 관련된 제정법은 영연방에서 자리잡은 판례법의 관점에서 해석되었다.

서구의 영향은 또한 인적 법률의 해석에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힌두 법은 인적 법률로서 전체인구의 85%에 적용되며, 인도문화에서 사법상의 주된 산물을 이루고 있다. 힌두라는 말은 엄격한 종교적 정통을 뜻하지는 않으며, 주된 의미 또한 교리적이라기보다는 민족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 이래 인도에서는 여러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다양한 힌두 교리와 관습을 가능한 한 민법전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인적 법률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헌법 제44조). 현재 힌두 법은 힌두 혼인법(1955), 힌두 미성년후견법, 힌두 상속법, 힌두 입양·부양법(혼인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1956년에 제정됨)으로 구성되어 있다.

1955~56년에는 관습이 명확성·계속성·성숙성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이 인정되었고, 공공정책에 상반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 힌두인들은 인적 법률로부터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 오늘날에는 극히 좁은 범위에서 관습이 인정되고 있다. 법 변천의 일례로써 특별혼인법(1954)은 어떤 남녀라도 공동체의 관습에 관계없이 시민법적인 서구식 혼인을 할 수 있고, 이혼과 상속에 관한 인적 법률은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게 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새로운 이혼법에 따라 부부는 1년 동안 별거를 하고 유예기간이 1년 더 지난 후에 상호 합의에 따라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한편 인도형사법은 1861년에 인도형법전(Indian Penal Code)이 제정된 이래로 별다른 변천이 없었다. 토머스 배빙턴 매콜리가 기초한 인도형법전의 원안은 당시의 영국법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영국법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개념과 특징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여전히 이 법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이후의 영국법의 발전된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아직도 인도 법원은 법규정을 해석하기 위해 영국의 판례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법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많은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인도형법전은 단지 주변부만이 개정되었다. 극단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실은 1861년 이전에 인도에서 시행되던 형법과 인도형법전의 공존이라는 대단히 드문 현상을 보여준다.

반면 형사소송법(1898)은 전형적인 영인법(英印法)으로서, 인도의 상황이나 판결이유의 사정에 적합하도록 계속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