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사형

다른 표기 언어 capital punishment , 死刑 동의어 생명형, 극형, 極刑

요약 예로부터 수많은 범죄에 사형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사형을 가하는 범죄의 수와 유형이 감소했다. 1970년대 포르투갈·덴마크·베네수엘라·오스트리아·브라질·스위스·영국 등에서 반역죄·해적행위를 제외하고 사형이 폐지되었다.
한국의 형법은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절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죄는 여적죄뿐이며, 내란죄·외환죄·폭발물사용죄·방화치사상죄·음용수혼독치사상죄·살인죄 등은 상대적 법정형으로서 법관의 재량에 따른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균형법' 등의 특별법에서도 일정 유형의 범죄에 사형을 인정하고 있다.
사형존치론자들은 사형이 범죄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프랑스·독일 등 사형을 폐지한 나라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한때는 수많은 범죄에 사형이 적용되었다.

독립문과미루나무
독립문과미루나무

예를 들어 18세기 영국에서는 특히 재산권 침해 범죄를 비롯한 수백 종의 특수범죄에 사형이 선고되었다(영국법). 그러나 바로 그 18세기부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와 유형에 대해 제한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몽테스키외, 볼테르, 체사레 베카리아 등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저작은 산업노동계급이나 인도주의 운동의 세력과 더불어 개혁에 강력한 자극이 되었다. 1970년대에 포르투갈·덴마크·베네수엘라·오스트리아·브라질·스위스·영국 등의 많은 나라에서 반역죄와 해적행위를 제외하고는 법정형으로서의 사형이 폐지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판결이 거의 혹은 전혀 내려지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1972년에 연방대법원은 당시 사형을 규정한 법률들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나중에 사형 자체의 합헌성을 지지했는데, 그후 많은 주가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 혹은 사건정황에 대해 열거하라는 법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한국의 현행 형법은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제41조). 절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죄는 여적죄(與敵罪)뿐이며, 내란죄·외환죄·폭발물사용죄·방화치사상죄·음용수혼독치사상죄(飮用水混毒致死傷罪)·살인죄 등은 상대적 법정형으로서 법관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유형을 과할 수 있다.

그밖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균형법' 등의 특별법에서도 일정 유형의 범죄에 사형을 인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제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제466조). 심신장애자 및 임부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사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을 기다려 집행한다(동법 제469조 1·2항). 한편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이 인정되지 않는다(소년법 제59조).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왔다.

이탈리아의 형법학자인 체사레 베카리아가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 Dei delitti e delle pene〉에서 사회계약설에 근거하여 앙시앵 레짐의 잔혹한 형벌을 비난하고 사형폐지론을 이론적으로 전개한 이래, 많은 학자들이 사형의 폐지를 주장했으며, 프랑스·독일 등 사형을 폐지한 나라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사형폐지론의 논거는 주장하는 학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사형은 야만적이고 잔혹하여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허용될 수 없으며, 인간에게서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 사형은 범인에 대한 응보일 뿐 범인의 생명을 박탈해도 피해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 ② 사형은 일반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위하력이 적다. 사형 집행 후에도 사형에 처할 범죄가 계속 발생하며, 사형을 폐지한 국가에서 범죄가 그 전보다 더 증가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국가가 살인행위를 비난하면서 국가 스스로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응보 이외의 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④ 재판은 인간이 행하는 것이고 하나의 제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오판에 의한 사형의 집행은 영원히 구제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⑤ 사형제도는 범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에 중점이 있고 피해자의 구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⑥ 범죄의 원인은 범인의 악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데도 사형은 범죄의 원인을 모두 범인에게만 책임지우고 있다.

한편 사형존치론자들은 사형이 범죄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종신형은 사형만큼의 억제효과가 없으며, 간수들이나 다른 죄수들을 위험한 살인자에게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이 위험은 더 나아가 그 사람이 탈옥·사면·가석방되는 경우 사회에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또한 오판의 경우는 사형뿐만 아니라 자유형에서도 완전회복이 불가능하며, 특히 사형의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기 때문에 오판의 염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20세기에 와서 세계 각국은 형사정책상 사형폐지를 표방하고 있다. 사형의 존폐는 일률적으로 논할 문제가 아니며, 이것의 결정에는 각국의 정치적·사회적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