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죄

반역죄

다른 표기 언어 treason , 叛逆罪

요약 안보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 또는 주권자를 배신하는 범죄.

영국법에서 반역죄는 정부에 대해 싸움을 거는 행위, 국왕의 적을 원조함으로써 이적(利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왕비, 미혼의 장황녀(長皇女), 장황자비와 황태자비 등을 폭행하는 것도 반역죄이다.

미국에서 반역죄는 헌법의 기초자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집권자들이 정적(政敵)에 대해 무고로 또는 막연하게 반역죄를 갖다붙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의회가 반역죄를 확대적용하거나 개정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연방에 대해 개전(開戰)하거나 적에게 원조 또는 도움을 줌으로써 이적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미국에 대한 반역죄가 성립한다(→ 미국법, 미국연방헌법).

일본에서 반역죄는 다른 국가와의 동맹관계를 방해하려고 기도하는 행위에 대해 특히 강조점이 놓여져 있다(→ 일본법). 이것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을 자제 내지 기피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따라서 일본국민은 일본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이와 같은 내용을 외환죄로 규정하고 있다.→ 선동죄, 외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