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외환죄

다른 표기 언어 外患罪

요약 대외적으로 국가의 존립에 위해를 초래하는 범죄(형법 제92~104조)의 총칭.

일반적으로 그 형기가 대단히 무겁게 되어 있는데(특히 제93조의 여적죄는 절대적 사형에 해당함), 이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관한 것으로 외환죄는 자기의 조국을 배반하는 행위가 가중하다고 하여 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환죄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특히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할 때에도 적용된다(제5조).

외환죄에 해당하는 죄로는 인적 이적행위로서의 외환유치죄(제92조)·여적죄(제93조)·모병이적죄(제94조), 물적 이적행위로서의 시설제공이적죄(제95조)·시설파괴이적죄(제96조)·물건제공이적죄(제97조)·간첩죄(제98조)·일반이적죄(제99조)·전시군수계약 불이행죄(제103조) 등이 있다.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에 대하여는 미수범을 처벌하며(제100조), 그 예비 음모 및 선동선전에 대해서도 벌한다(제101조). 또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하며(제102조), 외환죄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준용된다(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