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형

신체형

다른 표기 언어 corporal punishment , 身體刑

요약 범죄나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개인의 신체에 가해지는 육체적 고통.

신체형에는 태형, 낙인, 수족절단, 맹형(孟刑), 차꼬 및 칼의 사용이 포함된다. 넓은 의미로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징계(체벌)를 의미하기도 한다.

초기 바빌로니아 법은 동해보복(同害報復) 원칙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범죄자들이 그 피해자들에게 가한 침해와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이후의 여러 사회에서 범죄자를 다룸에 있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이러한 원칙을 실제 말 그대로 적용했다.

고대부터 18세기까지 신체형은 사형이나 국외추방 및 유형(流刑)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 이후 인도주의 사상이 성숙·확산되면서 신체형은 점차 폐지되었고,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자유형(自由刑)이나 여타의 비폭력적 형벌로 대치되었다.

신체형은 세계 대부분 선진국가의 법체계에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에서의 마지막 태형은 1952년 델라웨어 주에서 집행되었다(1972 폐지). 영국 형사법은 몇몇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태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형벌의 부여는 1948년에 형사재판법이 제정되면서 실무상 크게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슬람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다수의 중동국가에서는 태형과 심지어 수족절단이 여전히 형벌로 규정되어 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태형이 일정 범죄사건에서 집행되고 있다.

구타와 여러 형태의 신체적 징계행위가 합법적·비합법적으로 많은 나라의 교도소제도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신체형은 유럽 인권규약과 국제연합의 '수감자의 처우에 관한 최소표준규칙'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신체형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신체형이 가하는 고통·위해·굴욕감·지위하락 등이 범죄자로 하여금 장래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소매치기의 오른손을 절단하는 것은 장래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의 신체적 능력을 감퇴시키며, 또한 범죄자의 이마에 경고표시를 낙인하는 것은 군중 속에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그 범죄자가 가까이 있는 동안에는 특별한 경계를 하라는 경고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신체형이 특별히 효과적인 범죄억제책이라는 주장은 경험적 증거에 의해 논박되었는데, 그러한 증거에 따르면 신체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자가 자유형을 받은 범죄자에 비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사실상 더 많음을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과 여러 국가에서는 증가하는 범죄율에 대처하기 위해 신체형을 다시 제도화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신체형은 여전히 지난 시대의 형사재판제도가 가진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잔재로 간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