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검사

다른 표기 언어 prosecutor , 檢事

요약 법무부 산하 검찰청 소속 특정직 공무원. 형사소송에서 검찰권 행사를 주 업무로 하며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한다. 일반 행정 공무원과 달리 각자가 단독으로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는 법무장관이나, 사건에 따라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검찰총장만이 지휘·감독할 수 있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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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여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수사의 결과 공소제기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며,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에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며,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감독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검사는 일반 행정공무원과는 달리 각자가 단독으로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단독관청으로서 오로지 진실과 정의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검사에게는 법관과 같은 자격을 요구하고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즉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정직·감봉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검찰청법 제37조).

그러나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상명하복관계에서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해야 한다.

이를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단독체의 관청인 검사는 분리된 관청이 아니라 전체의 하나로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관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으며, 각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직무상 상사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공무원이므로 법무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검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처리에 있어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검찰총장만이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검찰청법 제8조).

프랑스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에서는 하나의 단독관청이 공소를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전국법원에 그 관청을 대신해 소추업무를 집행할 자를 두고 있다(→ 프랑스 검찰청). 일본도 검찰청을 단일한 법원체계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주 또는 군(郡)마다 검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연방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단일한 검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연방 재판관할구역마다 연방법무장관(→ 법무장관)이 지방검사를 임명한다.

프랑스·일본·독일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 검사는 직업공무원에 속하며, 법무장관이 임명·해임하는 등 주로 법무장관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일본에서 검사는 건강상의 이유 또는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되지 않는다(→ 독일법, 일본법, 프랑스 법).

러시아의 경우에 임기 7년의 법무장관(procurator general)을 최고인민회의(Supreme Soviet)에서 선출하고 지방검사는 해당지역 인민회의에서 5년 임기로 선출되었다.

이론상으로는 검찰이 독립적인 주정부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많이 받는데 정치적 사건인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와 지방 관할구역에서 검사를 선출한다(→ 미국법). 연방 검찰조직상 각 지방검사는 사실상 주정부의 행정부 일원이며, 주정부가 교체되면 지방검사도 바뀐다. 검사는 지명된 사람이든 선임된 사람이든 자주 정치적 압력을 받게 된다.

일본과 독일에서는 검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몇몇 나라에서는 일단 범죄가 발생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담당한다. 미국과 러시아에서 검사는 경찰수사에 대해 큰 책임을 진다. 즉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被疑者)에게 보장된 권리들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책임을 진다.

상당수의 범죄소추절차(犯罪訴追節次)가 이론상으로는 아직도 사소추(私訴追)로 다루어지는 영국에서는 주로 경찰이 소추를 담당하며, 공소관은 아주 중대한 범죄만 다룬다.

미국에서 검사는 심리를 함에 있어 대배심앞에 증거를 제출하며 대배심은 이것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특별히 수사를 맡은 하급판사가 예비심문(豫備審問)을 담당한다.

보통 예비심문절차단계에서 검사는 거의 심문에 참가하지 않으며, 때때로 소송(예비심문)의 마지막에 사건에 대한 소견을 밝힌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검찰청에서 파견된 대표자가 예비심문을 맡는다. 법무장관은 수사를 감독하며, 증거를 더 수집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수사를 계속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근거없는 증거라고 생각할 때는 수사를 뒤집을 수 있다.

판사가 증인신문(證人訊問)을 다루는 국가에서 검사의 역할은 증거제출과 최종변론에 제한된다.

미국과 영국에서 검사는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심리(審理)를 청구할 경우 검사가 준비서면(準備書面)을 제출하고 변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