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배심

대배심

다른 표기 언어 grand jury , 大陪審

요약 특정 관할구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그 지역에서 소환된 일단(一團)의 사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이 대배심을 통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일에 참여한다.

대배심은 사법조사권을 갖지만 유죄·무죄를 결정하지는 않으며, 공판에 있어서 사실문제를 결정하는 소배심(小陪審)과는 달리 검찰관측의 증거를 심사하고 피의자를 기소하는 기능만 가진다. 대배심은 관할 법원에 소속되지만 소배심보다 훨씬 독자적이다.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에 관하여 재판관으로부터 설시(說示)를 받으며 선서를 하고나서야 활동을 개시할 수 있지만 그 조사활동은 비교적 자유롭다.

대배심은 검찰과 함께 일하지만 검사의 감독이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 절차는 법원이 배심원명단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명단에서 일반적으로 12~23명의 배심원을 고른다. 법원은 선서 전에 어떤 사유가 있거나 선서 후에 어떤 비행(예를 들면 피의자와 결탁하는 것)이 있으면 배심원을 사퇴시킬 수 있다. 배심원이 될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즉 나이, 시민권 소유 여부, 전과 여부, 피의자와의 이해관계 여부(피의자의 친척 등은 배제됨), 문자해독 능력, 재산소유 정도, 거주기간, 정신상태, 직업(대부분 공무원은 배제), 대배심 경력 여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인종이나 성별을 이유로 대배심에서 배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선출된 배심원들은 의무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하겠다고 선서하고, 재판관은 배심의 기능과 사건 내용을 설명한다.

대배심에는 대개 배심장(陪審長)이 있는데 배심장은 배심원들이 선출하거나 재판관이 지명한다. 공무원(예를 들면 보안관)은 배심원단에 정보를 제공하고 증인을 출두시킨다. 증인에 대한 배심원단의 권한은 사실심법원의 권한과 비슷하다. 증인은 반드시 출두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증언을 거부하면 법정모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증인 신문(訊問)은 배심의 자유재량이며 검사의 동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검사는 어떤 경우에도 배심의 토의와 투표에 간섭할 수 없다.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증인을 부르거나 증거를 제시하거나 배심원 앞에 출두할 수 없다. 배심원단의 작업은 법원이 공정을 기하기 위해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개와 비공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 작업기록을 검사와 법원은 언제라도 참고할 수 있으며 때로는 피고인도 이용할 수 있다. 대배심의 배심 활동을 허가를 받지 않고 폭로하면 기소범죄(起訴犯罪)가 성립하는 지방도 있지만 대배심원들은 전혀 근거없는 발언이나 투표를 했다 할지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배심은 범죄조사가 끝나면 피의자를 고발 또는 기소하여 범죄고발을 공식적으로 알린다.

대배심은 보통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형사 고발하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예를 들면 교도소에서의 조사) 잘못을 고치도록 권하는 보고서만 제출할 수도 있다. 법원은 그런 보고서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고, 공무원을 비판하는 부분은 삭제할 수 있다.

대배심제도는 중세 영국에서 비롯되어 헨리 3세의 재위기간(1216~72)에는 일반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분명 코먼 로(common law: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한 것으로서 판례에 바탕을 둔 불문법)에서 특수하게 발전한 것이다.

처음에는 대배심이 피의자를 고발하고 재판까지 했지만 뒤에 이 2가지 기능은 분리되었다. 대배심의 목적은 정식으로 범죄소추 절차를 밟기 전에 시민들이 먼저 심리함으로써 소추권을 가진 영국 국왕의 압제를 막는 데 있었다.

대배심제도가 전체적으로 쇠퇴함에 따라 대배심의 중요성도 줄어들었다. 미국의 일부 제정법은 대배심의 사실인정(事實認定) 없이도 소추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배심제도를 거의 폐지했다. 이제는 검사가 독자적으로 범죄소추를 할 수 있으므로 대배심은 쓸데없는 부속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검사의 보복적인 소추 문제를 대배심이 조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대배심이 검사의 권력 남용 문제를 사실상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 제도가 검사로 하여금 배심원단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 선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미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