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증인

다른 표기 언어 witness , 證人

요약 법원 또는 법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하는 제3자는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이다. 또한 증인은 자기가 과거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서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보고하는 감정인과 구별된다.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46조).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151조). 또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제161조). 증인에게는 증언거부권과 진술거부권이 있다.

법원 또는 법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하는 제3자는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이다. 또한 증인은 자기가 과거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서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보고하는 감정인과 구별된다. 즉 증인은 감정인이 대체성을 띠는 데 비해 대체성이 없다는 점이 특색이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증인적격이라 하는데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증인적격이 있다(형사소송법 제146조). 그러나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검사 역시 당해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한 증인이 될 수 없다.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소송에서 변호인과 증인의 역할을 같이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증인적격에 관해서는 영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나 진술거부권과 증언의무가 상충한다는 점에서 이를 부인하는 것이 통설이다.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관해서는 의견이 대립되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부인하고 예외적으로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만 증인적격을 인정하는 입장이 타당하다.

증인은 형사소송법상 3가지 의무를 지는데, 출석의무·선서의무·증언의무가 그것이다. 출석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구인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가 가해지며, 선서와 증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 10만 원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한편 증인이 갖는 권리에는 증언거부권(제147조)과 진술거부권(제148조)이 있다.→ 증언거부권, 진술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