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권

증언거부권

다른 표기 언어 證言拒否權

요약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증언거부권은 증인으로서의 출석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증인거부권과 구별된다. 형사소송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공무상 비밀에 대하여 증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제147조).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증언거부권에는 2가지 경우가 있다.

① 자기나 친족·호주·가주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던 자, 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제148조). ②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대리업자·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약종상·조산원·간호사·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락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149조).

증인이 이와 같은 증언거부권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제1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