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

다른 표기 언어 陳述拒否權

요약 묵비권이라고도 한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이며(제12조 2항), 형사피고인과 피의자에게도 인정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근거는 피고인은 소송주체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과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과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과 피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그의 대리인이다. 법인이 피고인 경우 그의 대표자도 진술거부권을 갖는다. 진술강요의 금지는 진술거부권의 본질적 내용이며, 진술의무의 부정을 그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진술에 한하므로 지문채취·사진촬영·신체검사 등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묵비권이라고도 한다. 이는 영미법상의 자기부죄거부(自己負罪拒否)의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에서 유래하는 원칙이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이며(제12조 2항), 형사피고인(형사소송법 제289조)과 피의자(제200조 2항)에게도 인정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근거는 피고인은 소송주체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과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즉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진실한 사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반대당사자인 검사에게 공격의 무기를 제공하는 결과가 되어 무기대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며,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근거 역시 아직 소송주체는 아니지만 장래 소송주체로서 검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공격과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과 피의자, 그리고 피고인과 피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그의 대리인이다. 법인이 피고인 경우 그의 대표자도 진술거부권을 갖는다. 진술강요의 금지는 진술거부권의 본질적 내용이며, 진술의무의 부정을 그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피고인·피의자는 진술의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진술에 한하므로 지문채취·사진촬영·신체검사 등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인정신문(人定訊問)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이익한 진술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진술거부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제200조 2항),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규칙(제127조)에서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진술거부권의 고지 여부에 따라서 진술의 임의성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갖고 있는 중요한 권리라는 점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획득한 진술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적정절차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획득한 자백이나 기타의 진술증거는 적정절차를 위배하여 얻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고인에 대해 불이익한 심증을 형성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데, 이를 인정할 경우 진술거부권의 인정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술거부권의 행사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