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배심

소배심

다른 표기 언어 petit jury , 小陪審

요약 사실문제를 심리하기 위해 한 지방의 시민으로부터 선출된 집단.
공판배심(trial jury), 보통배심(common jury), 부인배심(traverse jury)이라고도 함.

소배심은 민사·형사 재판에서 두루 이용되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의 요구로,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서만 소집된다. 한편 대배심(grand jury)과 구별되는데, 대배심은 기소를 공식화하는 반면에 소배심은 증거를 기준으로 그러한 기소의 정확성을 시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배심의 기능은 사실문제를 심의하는 것이고 법률문제는 공판법관에게 맡겨지지만, 그 구분이 불명확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소배심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재량권이 훨씬 적다.

공판법관은 소배심을 감독하며, 어떤 증거를 심사할 수 있고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지정해주고, 때로는 그 평결을 지도하기도 한다. 법관은 배심이 증거의 중요성을 심하게 간과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그 평결을 무시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과 미국의 소배심은 12명으로 구성되어왔지만 현재는 배심 인원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유효한 평결이 되기 위한 정족수는 실제 배심을 운용하는 분야가 나라마다 다르듯이 다양하다(미국은 만장일치, 스코틀랜드와 이탈리아는 과반수, 포르투갈은 2/3). 예컨대 미국에서는 소년피고인은 배심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영국에서는 민사사건에서 배심이 배제되어왔다. 영국와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소배심은 쇠퇴 추세에 있다. 코먼 로보다는 로마 법 체계를 따르는 국가들에서는 배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만 운용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법관과 배심원이 함께 판결을 내리며, 일본은 민사사건에서 짧은 시험기간을 거친 후 1943년에 소배심을 폐지했다.

공판배심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에 관해서는 학자들간에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9세기에 잉글랜드의 앨프레드 대왕이 배심제를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노르만의 영국정복(1066)으로 그 기원을 추적하는 학자들도 있다. 소배심은 영국의 순시법(Articles of Visitation·1194)에서 기소배심과 공판배심을 구분하면서 명확한 형태로 나타났고, 이것이 오늘날의 대배심과 소배심이다.

소배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영국과 미국에서조차도 소배심의 존치여부에 대해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지론자들은 공판배심이 일반 주민들로 구성되는 것이어서 전제정에 대한 방벽이 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반대론자들은 그 제도가 불편하고 운용면에서도 서투르며, 현대의 복잡한 법적 절차는 대부분 소배심원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원의 소송사건 누적으로 인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예비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