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심문

예비심문

다른 표기 언어 voir dire , 豫備審問

요약 법률상 배심원명부에서 선출되거나 출정영장으로 소집된 배심원들에 대한 조사절차.

출정영장으로 소집되는 배심원은 판사가 소집하거나 또는 더 일반적으로는 각 당사자의 변호사가 소집하여 조사한다. 변호사들은 배심원들이 가진 유죄 또는 무죄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변호사들은 이유를 들어 배심원을 기피할 수 있고(이유부 기피), 이러한 기피를 수의 제한없이 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들은 특정 이유로 배심원을 기피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절대기피권(이유불요 기피)을 가진다.→ 대배심, 사형적부배심, 소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