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적부배심

사형적부배심

다른 표기 언어 death-qualified jury , 死刑適否陪審

요약 미국법에서 사형선고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심리할 자격이 있다고 공식 선언된 소배심(공판배심).

사형이 부과될 사건의 배심을 맡을 자격은 사형에 대해 갖는 견해에 관련된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견해가 배심원 자격을 획득할 수 없는 견해인가는 아직도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온 사형적부심사 절차에서는,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심문에서 배심원 후보자가 사형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대의견을 말하면 배심의무를 면제받았다. 그러다가 1969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더스푼 대 일리노이 주(Witherspoon v. Illinois) 살인사건 재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종래의 원칙을 변경했다.

법원은, 사형에 대해 철학적인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배심원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며,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법률이 바뀔 때까지는 그 법률을 지지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을 수도 있고, 따라서 그 법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겠다고 선서한 배심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범죄자를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배심은 그 공동체의 양심을 나타내며,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배제된 배심은 결코 사회의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대법원은 결론지었다.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도, 사형선고에 대해 철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은 배심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칙이 바뀌지 않았다. 사형에 대한 견해 때문에 피고의 유죄여부(피고가 어떤 벌을 받아야 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그 범죄행위를 저질렀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으리라고 여겨진 사람들도 여전히 배심원에서 제외되었다. 배심원의 사형적부심사는 분명 사형제도 자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형제도가 사라진 많은 나라에서는 사형적부심사도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