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기소

다른 표기 언어 indictment , 起訴 동의어 국가소추주의, 國家訴追主義, 기소독점주의, 起訴獨占主義

요약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의 제기'라는 말을 사용한다.
미국의 연방형사소송법의 기소는 "고발된 범죄를 구성하는 기본적 사실에 대한 명백·간결하고 명정된 진술 서면"이다. 기소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확증하고 피고인에게 혐의내용을 적법하게 고지하며, 법원의 유죄판결을 가능하게 해야 하고, 동일범죄에 대한 재소추를 방지해야 한다.
기소에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은 동일범죄에 대한 재소추나, 문서의 형식적 결함, 기소 내용이 범행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지 못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제때에 반론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반론의 포기가 된다.

기소(indictment)
기소(indictment)

대배심 체제는 영국에서는 20세기 중반에 사라졌다.

영국의 현행법은 예심판사(magistrate)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할 때와 그밖의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에 기소장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는 법원이 그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확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혐의내용을 적법(適法)하게 고지(告知)하며, 법원의 유죄판결을 가능하게 해야 하고, 동일범죄에 대한 재소추(再訴追)를 방지해야 한다. 영미법에서 기소는 특히 장황한 법률문서였고, 문서의 표제·서두·결론에 대한 형식적 요건과 범죄혐의요소의 형식이 엄격하게 강제되었다.

즉 수정이 허용되지 않았다. 영국의 현대적 기소는 양식과 언어의 면에서 단순화되었고 3개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즉 서두, 범죄의 진술, 범죄의 특기사항이다. 각각의 혐의는 별도의 소인(訴因)으로 되어야 하지만, 어떠한 수(數)의 중죄(重罪)와 경죄(輕罪)라도 동일한 기소장에 합쳐질 수 있다. 하자(瑕疵)있는 기소는 '필요한 수정이 부당하게 행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수정될 수 있다.

미국은 연방지방법원에 적용할 수 있는 연방형사소송법(1946)에서, 기소는 "고발된 범죄를 구성하는 기본적 사실에 대한 명백·간결하고 명정(明定)된 진술 서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두 및 결론에 대한 아무런 형식적 요건도 없다. 연방소송절차는 많은 주(州)와 마찬가지로, 정의실현을 위해 기소장에 진술된 사실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덧붙여야 할 경우 피고인이 '보충서'(補充書 bills of particulars)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기소장에 여러 소인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각 소인은 원칙적으로 단일한 범죄만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기소장 안에 여러 소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은 동일한 범죄의 각기 다른 측면을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다른 범죄행위를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한편 고발된 범죄가 1명 이상에 의해 행해졌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도 모든 피고인이 동일한 기소장에 의해 심리될 수 있다.

기소에 대한 공격수단으로는 소인이 중복적이라는(하나 이상의 범죄에 대한 고발) 주장, 문서의 작성에 여러 형식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 기소장의 문언이 범행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 등이 있을 수 있다. 적시(適時)에 기소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예컨대 법원의 관할권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범죄를 고발하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통상 반론의 포기가 된다.

영국에서는 범죄를 기소범죄와 약식범죄(略式犯罪)로 구분한다.

기소범죄로는 반역죄, 중죄, 일부 경죄가 있다. 현대 영국법에서는 약식범죄로 지정된 범죄일지라도 규정된 형벌이 3개월 이상의 구금을 포함하면 기소에 의해 심리될 수 있다. 미국에서 기소는 범죄를 고발하는 3가지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 나머지는 약식기소(information:정식기소와 유사한 서면고발로서 검찰공무원이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함), 그리고 소죄(小罪:소절도, 폭행, 기타 경찰상의 단속규칙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 또는 경찰공무원이 제출하는 고소(complaint)이다.

미국에서는 언제 피고가 기소에 의해 심리될 수 있는지 또는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 제5조에서 '중대한(사형이 과해지는) 또는 다른 파렴치한' 범죄는 대배심의 기소에 기하여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렴치범'이라 함은 사형이나 교도소 수감, 또는 중노동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고 정의되어 왔다. 몇몇 주에서는 피의자의 기소포기를 허용한다. 19세기초 많은 주에서 대배심제가 폐지되면서 다양한 법규를 통해 모든 범죄가 약식기소로 소추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국법, 영국법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기소라 한다.

구 형사소송법에서 사용하던 말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의 제기'라는 말을 사용한다.→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