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공소

다른 표기 언어 公訴

요약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구하는 신청.

민사사건의 소나 독일법 등에서 인정되는 형사사건에 대한 사인의 소와 대립되는 관념이다. 공소의 제기로 인하여 당해 사건은 법원에 계속하고 법원, 검사 및 피고인 사이에 소송법률관계가 발생한다.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한, 법원은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여 실체적 재판을 부여해야 한다.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을 제출해서 하는 요식행위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편 제1심 부분의 제2장에서 공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공소의 대원칙으로 공소는 검사가 제기, 수행한다는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며(제246조), 공소의 제기 자체를 검사의 재량에 맡기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247조). 그리고 공소의 취소(제255조), 공소사실의 고지(제258, 259조), 재정신청(제260조)과 공소유지(제265조) 등에 관하여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