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청

프랑스 검찰청

다른 표기 언어 ministere public

요약 형사사건을 소추하고 민사소송에서 공익을 대변하는 프랑스의 검찰청.

경찰법원을 제외한 프랑스 대부분의 법원에서 검찰청을 대변하는 것은 검사(檢事)이다. 검사의 역할은 1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왕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公共)에 영향을 끼치는 소송에서 자기 견해를 표명하기 위해 전국 법원에 대리인을 두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초기에 검찰청은 관리들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감독하고 태만하거나 부패한 자들을 벌 주는 일까지도 했다.

오늘날 검사의 지위는 과거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법을 분석하는 학자들에게 어떤 양분된 측면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론적으로 검사는 국가의 이해가 아닌 사회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는 형사소추에서 명백히 국가를 대신하며 기소여부를 결정하지만, 정부 부서인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다. 한편 이러한 저변에 깔린 정치적 간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상당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특히 검사는 민사소송에서 본인이나 정부기관의 이름을 걸고 원고(原告) 자격으로 참여하거나 단순히 참관인·이해관련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이때 검사는 법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파기원(破棄院:프랑스의 최고법원)에 소속한 검찰총장은 하급법원이 법을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리해야 할 판결들에 대해 파기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모든 법원에서 검사의 법률해석은 법관에게 큰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