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법무장관

다른 표기 언어 attony general , 法務長官

요약 국가나 주의 최고 법무관이자 행정부 수반에 대한 법적 조언자.

영국의 법체계를 계수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

법무장관직은 중세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16세기가 되어서야 현대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처음에 국왕의 대리인은 특정한 업무·사건·법원을 위해서만 임명되었으나, 15세기에 와서 국왕을 위한 법무장관이 정규적으로 임명되기에 이르렀다. 법무장관은 곧 대리인을 지명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중세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법원들과 정치제도들이 전개되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다.

오늘날 법무장관은 조력자인 법무차관과 더불어 법원에서 국왕을 대변하며 국가 원수와 그 장관들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한다. 그는 정부의 일원이긴 하지만 내각의 구성원은 아니다. 그는 모든 정부 법안을 기초함에 있어서나 법률문제에 대해 정부 각 부처에 조언을 제공하며, 법원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직무를 행한다.

법무장관은 국왕 대변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유일한 의뢰인인 국왕의 변호 업무를 계속하며, 법조계에서는 지도자로 인식된다. 그는 공소(公訴) 업무를 관장해 형사소추절차에 관해 조언을 제공하며, 국왕의 이름으로 직접 소추를 개시·수행하기도 한다. 특정 범죄들은 법무장관이나 공소관(공소국의 소추국장)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추될 수 있다.

법무장관은 또한 상급법원에서 형사절차를 중지할 권한도 가진다.

미국에서는 1789년의 법원법(Judiciary Act)에 따라 법무장관직이 신설되었다. 법원법은 전국을 우선 몇 개 재판구(district)로 나누고 그 구역에서의 민사·형사 소송을 담당하는 검찰관에 대응해 각각의 구역에 법원을 설치했다. 연방의 법무장관은 내각의 일원으로 법무부의 수장이다.

따라서 주로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미국의 법무차관(solicitor general)은 연방대법원에서 정부의 소송을 담당할 책임을 진다. 그는 법무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에 정부가 하급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에 대해 상급법원의 심리를 구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여러 재판구에서 소추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건들과 상소를 요하는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는 데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 법무장관은 영국 법무장관이 가지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의 모든 주에도 법무장관(주 검찰총장이라고도 함)이 있는데, 이들은 연방법무장관과 비슷한 임무를 행하기 위해 선출된 공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