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 建設賃貸住宅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에서 사용검사 때까지 미분양된 주택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주택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건설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 · 임대하는 주택,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 임대하는 주택,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건설 · 임대하는 주택이 있고, 민간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있다. 근거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