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生産管理地域 ]

국토는 용도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이중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생산관리 지역은 농업 · 임업 ·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80% 이하이다. 4층 이하의 건축물단독주택, 초등학교, 운동장, 창고, 교정 및 국방 · 군사시설, 발전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으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면적은 면적은 3만제곱미터 미만이며, 관리지역 안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은 당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 · 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