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保全管理地域 ]

관리지역 중 하나로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보전관리지역 내에서는 4층 이하의 단독주택, 초등학교,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으며,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한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의료시설,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농림축산수산업용 창고,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등은 건축할 수 있다.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