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전세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 旣存住宅傳貰賃貸 ]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제도를 말하며, 정부가 온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거안정 제도의 하나이다. 대상주택은 다가구 · 단독 · 다세대 · 연립주택, 아파트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주택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4천만원이다.

입주대상자가 영세민이면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등이며, 2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와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다.

공동생활가정은 저소득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 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이다. 대학생은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특별시 · 광역시를 포함한다.) · 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광역시 포함) · 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이다.

그 외에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통보한 자 등이 입주대상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다. 영세민 및 부도공공임대퇴거자는 사업시행자(LH 등)가 시 · 군 · 구청, LH홈페이지, 신문 등에 공고하여 영세민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는 아파트 소재지 시 · 군 ·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신청 및 주거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근거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