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발생

권리발생

[ 權利發生 ]

권리변동 중 하나로, 특정한 법률요건에 따라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발생은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삼지 않고 새로 생기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시효취득, 선의취득, 무주물선점, 신축 건물을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 하는 것 등이 있다. 원시취득이라고도 한다. 후자는 타인의 권리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설정승계와 이전승계가 있으며 승계취득이라고 한다.

설정승계는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와 같이 이전권리자의 권리는 그대로 두고 새 권리자는 그 권리 중 일부만 승계 받는 것이다. 이전승계는 매매나 상속과 같이 이전 권리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 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다시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나뉜다.

특정승계는 매매, 증여, 교환과 같이 하나의 권리가 그 하나하나의 취득원인에 따라 승계하는 것이고, 포괄승계는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과 같이 다수의 권리가 하나의 취득원인에 따라 일괄 승계되는 것이다. 부동산의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