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물선점

무주물선점

[ 無主物先占 ]

아무에게도 소유권이 없는 물건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는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동산의 선점 소유를 인정하나 부동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의 소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야생동물은 무주물이고, 사육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면 무주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