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

선의취득

[ 善意取得 ]

동산의 취득에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때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을 권리자로 믿고 거래했을 때 비록 양도한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양수인은 그 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걸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부동산과는 달리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만약 선의 취득한 동산이 도난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난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동산 중에서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법은 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