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매립지

[ 埋立地 ]

바다 또는 강을 메워서 만든 토지를 말한다. 매립면허취득자가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①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의 매립지 : 국가(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③ ①과 ②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 매립면허취득자,
④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 : 국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을 적어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을 부기(附記)해야 한다.

매립면허취득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매수청구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때에는 해당 잔여매립지의 매각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준공검사 당시의 매립목적에 맞게 매립지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근거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