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보유자

자산보유자

[ 資産保有者 ]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의 기초자산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자산유동화의 형식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유동화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자이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비교적 현금흐름이 확실한 비유동성 자산 또는 자산의 집합(pool)을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으로 하여 ABS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자산유동화법은 세금감면, 저당권소유권 이전등기 특례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동 제도의 남용 또는 악용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를 금융기관, 공기업, 기타 신용도가 비교적 높은(BB이상)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관련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