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資産流動化-關-法律 ]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주택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이 법은 자산유동화의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8년 9월 16일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IMF, 1997) 이후 부동산경기의 침체, 주택건설사업자의 대량 도산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채권확보의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위험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의 유동화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총칙,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 자산의 양도 등, 유동화전문회사, 유동화증권의 발행, 보칙, 벌칙의 6장과 전문 42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