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산가격

적산가격

[ 積算價格 ]

감정평가 방식의 하나인 원가방식에서 가격시점재조달원가에 필요한 감가를 수정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여 가액으로 표시한 것을 적산가격이라 한다. 이론 근거는 대체의 원칙에 있다. 토지는 생산비 개념이 없어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하는 것이 보통이나 매립지와 같이 원가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 토지는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적용상 장점은 복원 또는 대치 가능한 상각자산은 모두 적용할 수 있다. 공공 · 공익부동산평가 기업의 합병시 재평가나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효과적이다. 대체원칙에 근거하는 작업이어서 이론적이다. 현실의 건설에 드는 원가 그 자체를 그대로 채용할 수 있고 주관개입의 여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반면에 재생산이 불가능 하거나 대치가 불가능한 부동산은 적용할 수 없다.

신구 모든 대상 부동산의 재조달원가 및 감가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또 부지와 건물의 상황에 따라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동의어 : 복성가격(復成價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