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의 원칙

대체의 원칙

[ principle of substitution , 代替之原則 ]

부동산 감정평가감정평가사가 이론적 근거로 삼는 부동산가격의 원칙 중 하나로, 부동산의 가격은 대체가능한 다른 부동산이나 재화의 가격과 상호 관련되어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어, 엄격한 의미에서는 대체가 불가능하지만, 그 유용성의 측면에서는 가능하다. 이를 대체의 원칙이라 한다. 대체는 용도와 유용성, 그리고 가격이 유사해야 한다. 이를 대체의 세 가지 조건이라 한다.

또한 대체는 부동산 상호간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 상호간에도 성립되며 부동산과 일반재화 사이에서도 성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