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각

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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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여각
• 시 대 : 조선후기(19세기)
• 설 명 : 조선시대 연안지방의 포구 등에서 해산물과 농산물의 매매를 거간하고 위탁판매를 하면서 그 화주를 상대로 금융업 ·여관업을 겸한 업소.
저가(邸家)·저점(邸店)·선주인(船主人)이라고도 한다. 여각은 상인들의 숙소라는 의미로 쓰였다. 여각은 주로 연안 각 포구에서 활동하였으며 대개 큰 창고를 보유하고 우마를 재울 수 있는 마방을 설치한 자들도 있었다. 곡물, 어염 수산물 등의 위탁판매 또는 매입을 그 업으로 한다.

여각은 주로 뚝섬, 한남동, 서빙고, 마포, 용산, 서강 등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윗강여각이라 불렸고, 여기서는 주로 어물, 나무, 곡물을 다루었다. 동대문에서 종로4가에 이르는 지역 일대를 동창여각이라 불렀는데 여기서는 사과, 배, 호두, 밤, 잣 등의 과물을 다루었다. 이들은 상인의 곡물을 보관해 주는 대신 곡물대금의 3%를 받았고, 중개료로는 2%를 받았다.

여각 상인들은 중앙의 재상, 도(道)의 감사(監司) 등 세력가를 매수해서 차첩(差帖)이라는 허가장을 얻어서 상선(商船)이 포구에 들어오면 거의 강제로 화주를 여각에서 묵게 하여 화물을 옮기지 못하게 해서 숙박료·화물중개료를 강제로 징수하였다. 이들은 대개 큰 창고를 소유하고 어류·소금 등 주로 해산물의 중개·위탁판매 등을 하면서 곡물도 취급하였다. 조선 후기 개항장(開港場)에 있던 여각들은 외국상인들과 직접 상품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 자료참조 : 『민족의 사진첩 III - 민족의 전통』 / 최석로 해설 / 서문당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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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원형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