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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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객주
• 시 대 : 조선후기(19세기)
• 설 명 : 경향(京鄕) 각지의 상품 집산지에서 상품을 위탁받아 팔아주거나 매매를 주선하며, 그에 부수되는 창고업, 화물수송업, 금융업 등 여러 기능을 겸하는 중간상인.
좁게는 행상, 넓게는 객지상인에 대한 모든 행위의 주선인이라는 뜻을 갖는 객상주인(客商主人)이다. 17세기 이후 장시가 전국적으로 개설되어 상인의 활동이 활성화 되면서 물품의 보관이나 물품거래의 중개역할이 요구되었는데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객주와 여각이었다.

객주의 주된 업무는 위탁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서 간접매매하고 그 대가로 구전을 받는 위탁매매였다. 이 외에도 부수업무로서 위탁자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숙박을 제공하는 여숙업무, 화물을 가진 사람이나 살 사람에게 대해 대금입체(貸金立替) 자금제공 등의 금융 편의를 위한 금융업무, 각종 물화(物貨)를 무상으로 보관하기 위한 창고업무, 그리고 화물운반을 위한 마차나 마방(馬房) 또는 선박을 알선하는 수송업무를 맡았다. 보통 객주라 하면 물산객주(物産客主) 또는 물상객주(物商客主)라 하였다. 물산객주는 일반적으로 위탁자의 일신상의 사무까지 돕는 후견인과 같은 지위를 가졌는데, 물산객주와 위탁자의 이러한 관계는 보통 여러 대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객주의 기원이나 연혁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객주의 일종이던 경주인(京主人) 또는 원우제(院宇制)가 고려시대의 문헌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에 와서 성황을 이룬 객주는 주된 업무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었다. 중국상인 만을 상대로 하던 만상객주(灣商客主)는 중국과의 상거래에서 유일한 관문이던 의주만(義州灣)의 상인을 말하며, 보상객주(褓商客主)는 봇짐장수인 보상이 등짐장수인 부상과 더불어 각지의 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방의 객주를 단골로 정하여 오랫동안 거래하는 가운데 형성되었다. 그 밖에도 일반 보행자에 대한 숙박만을 본업으로 하던 보행객주(步行客主), 대금 등 금융의 주선만을 전문으로 하는 환전객주(換錢客主), 조리·솥·바가지·삼태기 등 가정일용품만을 취급하는 무시객주(無時客主) 등이 있었다. 또한 객주는 자신들이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 유형이 나누어진다. 채소와 과일을 취급하는 청과객주(靑果客主), 어초 해초 등 물에서 나는 산물을 취급하는 수산물객주 또는 해산물객주, 곡물을 취급하는 곡물객주, 그 밖에도 약재 직물 지물(紙物) 등을 취급하는 객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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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원형백과